백신, 바이오포아, 포아백PRRS생백신, 동물용, 50두분/병 제품 소개 사진
백신

백신, 바이오포아, 포아백PRRS생백신, 동물용, 50두분/병

(주)바이오포아포아백PRRS생백신단위 상자물품식별번호 24445787계약품목관리번호 002060264_1260000017
계약 단가
90,000원 / 상자
납품요구기관
8곳 · 495상자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요청 합계
44,550,000원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계약 기간
2020.2.3 ~ 2027.11.5
납품 조건
납품장소 입고도

납품요구 기록

기관
8곳
납품요구
8건
수량
495상자
요청 합계
44,550,000원
기간
2025.11.11 ~ 2026.8.12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기관요구일수량단가금액요구번호
경상북도 고령군2026.4.6200상자90,000원18,000,000원R26TB01765764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농업기술센터2026.8.12136상자90,000원12,240,000원R26TB02219626
경기도 연천군2026.5.641상자90,000원3,690,000원R26TB01887242
경기도 포천시 농업기술센터2026.6.134상자90,000원3,060,000원R26TB0197756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2026.1.2132상자90,000원2,880,000원R26TB01450495
전라북도 군산시 농업기술센터2025.11.1120상자90,000원1,800,000원R25TB01180131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2025.12.419상자90,000원1,710,000원R25TB01285379
경상북도 영천시 농업기술센터2026.3.1013상자90,000원1,170,000원R26TB01637458
출처 · 나라장터 납품요구 기록
규격 · 원문 자료 · 내려받기

규격

동물용, 50두분/병

나라장터 규격 항목

항목값
효능자돈에서 북미형 돼지 생식기 호흡기 증후군 바이러스에 의한 임상적인 증상의 경감목적과 임신모돈에 안정적인 면역을 유도하여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피해를 감소시킬 목적으로 사용한다
약품구분동물용의약품
저장방법2~8℃냉장보관
제제구분동결건조
제형구분동결건조괴
포장단위50두분/병
단품내제품수량백신1병/멸균희석액(100mL)1병
유효성분및함유량PRRSV(LMY-BP chimera) --- 10^3.8 TCID50 이상
기타유효성분및함유량면역보조물질 : HSP70 & HSPX / 보존제 : TPGG
투약단위및용량(무게)자돈: 근육주사는 2mL/두, 피내주사는 0.5mL/두. 모돈: 근육주사 2mL/두
옵션/기타100mL/병
접종방법(1)근육주사 혹은 피내주사

계약 조건

계약번호
002060264_1
계약 방식
다수공급자계약
변경 차수
26
계약일
2026.8.12
계약 부서
구매사업국 보건안전구매과
공급 지역
전지역
인증
창업기업제품 · 국방상용물자
업체 구분
중소기업
계약 특수조건 원문

1.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제8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은 품목조정을 적용 - 제22조 단가계약의 경우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 100분의 10 2.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8조 하자보수기간 : 1년 3. 기타사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 위반이 국가계약법령 상의 다른 조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①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조달품질원의 직접 생산 확인 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경우 ②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③「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2조의2 제2항에 따른 환수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하자조치 불이행으로 공개된 업체는 수요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물품계약서 상 지급방법이 대지급으로 계약체결한 후 발주기관이 직불로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수정계약 체결 후 집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의 입찰(시담)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분할납품을 허용한 계약은 분할납품 이행이 완료되면 지체 없이 검사•검수 후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분할납품요구 및 통보서는 C337170135001(으)로 전송됩니다.

나라장터 첨부 자료

  • 00206026421-202405_통합_보광팜규격서(백신).hwpHWP · 114KB
  •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 제813호)(20251231).hwpxHWPX · 153KB
  • (개정전문)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안전관리물자).hwpxHWPX · 84KB
  • (개정전문)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조달청 공고 제2026-270호).hwpxHWPX · 134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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