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신, Intervet international, (NL)포실리스피시비엠(Porcilis PCV M Hyo), 동물용, 100mL/병
- 계약 단가
- 148,500원 / 병
- 공급 업체
- 주식회사 한울
- 납품요구기관
- 6곳 · 1,462병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 요청 합계
- 217,107,000원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계약 기간
- 2020.3.13 ~ 2027.11.5
- 납품 조건
- 납품장소 입고도
납품요구 기록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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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 | 요구일 | 수량 | 단가 | 금액 | 요구번호 |
|---|---|---|---|---|---|
| 경기도 화성시 | 2026.5.27 | 341병 | 148,500원 | 50,638,500원 | R26TB01961542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 2026.4.6 | 277병 | 148,500원 | 41,134,500원 | R26TB01769702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 | 2026.3.31 | 270병 | 148,500원 | 40,095,000원 | R26TB01742518 |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농업기술센터 | 2026.8.10 | 247병 | 148,500원 | 36,679,500원 | R26TB02211272 |
|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생명연구원 | 2026.4.1 | 150병 | 148,500원 | 22,275,000원 | R26TB01749748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 | 2026.5.7 | 133병 | 148,500원 | 19,750,500원 | R26TB01891030 |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농업기술센터 | 2026.4.13 | 20병 | 148,500원 | 2,970,000원 | R26TB01796147 |
|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생명연구원 | 2025.11.28 | 20병 | 148,500원 | 2,970,000원 | R25TB01258517 |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농업기술센터 | 2026.2.20 | 4병 | 148,500원 | 594,000원 | R26TB01560233 |
규격 · 원문 자료 · 내려받기
규격
동물용, 100mL/병
나라장터 규격 항목
| 항목 | 값 |
|---|---|
| 효능 | 돼지써코바이러스(PCV)2형에의한감염증상을감소시키고/마이코플라즈마(M.hyopneumoniae)감염으로인한폐질환발병의감소를유도 |
| 약품구분 | 동물용의약품 |
| 저장방법 | 2~8℃에보관 |
| 제제구분 | 주사제 |
| 제형구분 | 현탁액 |
| 포장단위 | 100mL/병,50두분 |
| 단품내제품수량 | 1병 |
| 유효성분및함유량 | M.Hyopneumoniae Bacterin/Strain P-5722-3 1.0RP이상/Inactivated Chimeric Porcine Circovirus (cPCV) type1-type2 Chimera 1.0 RP이상 |
| 투약단위및용량(무게) | 2mL |
| 옵션/기타 | 색상:백색 |
| 접종방법(1) | 근육주사 |
계약 조건
- 계약번호
- 002060534_1
- 계약 방식
- 다수공급자계약
- 변경 차수
- 16
- 계약일
- 2026.3.6
- 계약 부서
- 구매사업국 보건안전구매과
- 공급 지역
- 전지역
- 인증
- 창업기업제품 · 국방상용물자
- 업체 구분
- 중소기업
계약 특수조건 원문
1.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제8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은 품목조정율 적용 - 단가계약의 경우 1회 최대납품수량 100분의 20 2.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8조 하자보수기간 : 1년 3. 기타사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 위반이 국가계약법령 상의 다른 조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①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조달품질원의 직접 생산 확인 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경우 ②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③「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3조의2 제6항에 따른 환수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 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분할납품요구 및 통보서는 C311813853601(으)로 전송됩니다.
나라장터 첨부 자료
- 00206053412-(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제583호20211201).hwpHWP · 156KB
- 00206053412-물품다수공급자계약특수조건.hwpHWP · 104KB
- 00206053412-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231101).hwpHWP · 78KB
- 202509_통합_백신_규격서_한울.zipZIP · 8.5MB
원문 자료
- 나라장터 상품 페이지 ↗g2b.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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