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경용수목, 대한종묘원, DH-25B-058, 다년초, 실유카(블루센트리), 수관폭25~50cm, 화분18cm
- 계약 단가
- 32,550원 / 분
- 공급 업체
- 대한종묘원
- 납품요구기관
- 11곳 · 453분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 요청 합계
- 14,745,150원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계약 기간
- 2020.3.16 ~ 2027.6.30
- 납품 조건
- 납품장소 하차도
납품요구 기록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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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 | 요구일 | 수량 | 단가 | 금액 | 요구번호 |
|---|---|---|---|---|---|
|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6.6.11 | 80분 | 32,550원 | 2,604,000원 | R26TB02010426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 2025.10.24 | 74분 | 32,550원 | 2,408,700원 | R25TB01104749 |
|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26.4.23 | 50분 | 32,550원 | 1,627,500원 | R26TB01849041 |
|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6.4.8 | 50분 | 32,550원 | 1,627,500원 | R26TB01782567 |
| 서울특별시 강동구 | 2026.4.6 | 50분 | 32,550원 | 1,627,500원 | R26TB01770086 |
|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26.5.13 | 30분 | 32,550원 | 976,500원 | R26TB01910242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 2026.7.31 | 21분 | 32,550원 | 683,550원 | R26TB02188917 |
|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6.5.28 | 21분 | 32,550원 | 683,550원 | R26TB01967267 |
| 서울특별시 중랑구 | 2026.4.23 | 21분 | 32,550원 | 683,550원 | R26TB01845387 |
| 경기도 고양시 | 2026.4.13 | 17분 | 32,550원 | 553,350원 | R26TB01800570 |
전체 14건 보기
| 기관 | 요구일 | 수량 | 단가 | 금액 | 요구번호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 2026.4.3 | 17분 | 32,550원 | 553,350원 | R25TB01299019 |
|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5.12.8 | 10분 | 32,550원 | 325,500원 | R25TB01297179 |
|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5.11.13 | 9분 | 32,550원 | 292,950원 | R25TB01191182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도시공원관리사무소 | 2026.5.6 | 3분 | 32,550원 | 97,650원 | R26TB018842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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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다년초, 실유카(블루센트리), 수관폭25~50cm, 화분18cm
나라장터 규격 항목
| 항목 | 값 |
|---|---|
| 수관폭 | 25~50 cm |
| 생명주기 | 다년초 |
| 제품크기 | 18 cm |
| 제품형태 | 화분 |
| 국명(종명) | 실유카(블루센트리) |
계약 조건
- 계약번호
- 002060537_1
- 계약 방식
- 다수공급자계약
- 변경 차수
- 07
- 계약일
- 2026.3.12
- 계약 부서
- 구매사업국 보건안전구매과
- 공급 지역
- 전지역(제주 및 도서산간지역 운임비 별도)
- 인증
- 창업기업제품
- 업체 구분
- 중소기업
계약 특수조건 원문
1.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제8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은 품목조정율 적용 - 단가계약의 경우 1회 최대납품수량 100분의 15 2.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8조 하자보수기간 : 1년 3. 기타사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 위반이 국가계약법령 상의 다른 조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①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조달품질원의 직접 생산 확인 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경우 ②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③「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3조의2 제6항에 따른 환수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 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분할납품요구 및 통보서는 C416981919001(으)로 전송됩니다.
나라장터 첨부 자료
-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 제813호)(20251231).hwpxHWPX · 153KB
-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260101 시행).hwpHWP · 158KB
- (조달청 공고 제2025-547호)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hwpxHWPX · 136KB
- 대한종묘원 조경용수목_규격서.hwpHWP · 104KB
원문 자료
- 나라장터 상품 페이지 ↗g2b.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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