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형정수장치, 시온텍, CDI-50, 50t/d
- 계약 단가
- 37,800,000원 / 대
- 공급 업체
- (주) 시온텍
- 납품요구기관
- 2곳 · 3대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 요청 합계
- 113,400,000원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계약 기간
- 2020.3.23 ~ 2026.10.31
- 납품 조건
- 지정 장소 납품·설치 포함
납품요구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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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50t/d
나라장터 규격 항목
| 항목 | 값 |
|---|---|
| 소요동력 | 2 kW |
| 정수능력 | 50 t/d |
| 정수방식 | 이온흡탈착식 |
| 전처리방식 | 마이크로필터 |
| 냉온정수겸용유무 | 무 |
| 이온실버필터유무 | 무 |
| 장비크기(길이) | 1100 mm |
| 장비크기(높이) | 1650 mm |
| 장비크기(폭) | 900 mm |
| 역삼투압(R/O)멤브레인유무 | 무 |
| 한외여과(UF)중공사막필터유무 | 무 |
계약 조건
- 계약번호
- 002060582_1
- 계약 방식
- 다수공급자계약
- 변경 차수
- 04
- 계약일
- 2026.2.23
- 계약 부서
- 구매사업국 보건안전구매과
- 공급 지역
- 전지역(제주,도서지역 제외)
- 인증
- 사회적가치실현기업 · 창업기업제품 · 기술품질인증제품
- 업체 구분
- 중소기업
계약 특수조건 원문
※전문검사기관 :사단법인 한국냉동공조인증센터(031-500-382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 위반이 국가계약법령 상의 다른 조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①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조달품질원의 직접 생산 확인 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경우 ②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③「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3조의2 제2항에 따른 환수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 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본 계약은 전문기관검사조건부 계약입니다. 조달청에서 고시한 업무규정(조달청고시)과 조달청 조달품질원에서 공고한 실시기준에 따라 전문기관검사를 실시하며, 실시대상일 경우 전문기관검사 조건으로 납품요구 되오니 납품요구서의 검사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검사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의부담임)
나라장터 첨부 자료
- 규격서_시온텍_소형정수장치_2025.hwpHWP · 5.3MB
원문 자료
- 나라장터 상품 페이지 ↗g2b.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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