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개량제, 소일랩, 에스소일, 1000L/포 제품 소개 사진
토양개량제

토양개량제, 소일랩, 에스소일, 1000L/포

소일랩(주)에스소일단위 포물품식별번호 23886006계약품목관리번호 002061084_1070000001
계약 단가
173,800원 / 포
공급 업체
소일랩(주)
납품요구기관
13곳 · 2,287포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요청 합계
397,480,600원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계약 기간
2020.6.15 ~ 2027.8.31
납품 조건
납품장소 하차도

납품요구 기록

기관
13곳
납품요구
16건
수량
2,287포
요청 합계
397,480,600원
기간
2025.10.16 ~ 2026.8.21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기관요구일수량단가금액요구번호
충청남도 서산시2026.1.14572포173,800원99,413,600원R26TB01426678
울산광역시2026.3.5303포173,800원52,661,400원R26TB01615831
울산광역시2026.3.5267포173,800원46,404,600원R26TB01616064
부산광역시 사하구2026.7.24221포173,800원38,409,800원R25TB01259243
충청북도 청주시 환경관리본부2026.5.19185포173,800원32,153,000원R26TB01743694
부산광역시 북구2026.6.1144포173,800원25,027,200원R26TB01976553
한국도로공사 부산경남본부2025.10.16139포173,800원24,158,200원R25TB01068525
부산광역시 사하구2025.12.8131포173,800원22,767,800원R25TB01038448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청사2026.2.291포173,800원15,815,800원R26TB01493082
부산광역시 서구2026.3.485포173,800원14,773,000원R26TB01607278
전체 16건 보기
기관요구일수량단가금액요구번호
경상북도 안동시2025.11.1281포173,800원14,077,800원R25TB01184577
경상남도 사천시2026.3.438포173,800원6,604,400원R26TB01609766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청사2026.6.1710포173,800원1,738,000원R26TB02033293
부산광역시 연제구2026.4.209포173,800원1,564,200원R26TB01829176
인천광역시 인천대공원사업소2026.8.216포173,800원1,042,800원R26TB02246075
부산광역시 남구2026.7.85포173,800원869,000원R26TB02108029
출처 · 나라장터 납품요구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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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1000L/포

나라장터 규격 항목

항목값
성상입상/분상
용도토양개량제
종류상토2호
포장단위1000L/포
주성분및함유량코코피트10%, 피트모스10%, 질석10%, 황토5%, 바텀애쉬60%, 제올라이트4.7%, 4종복비0.3%
수분(%)50이하
옵션/기타식재용토, 톤백포장

계약 조건

계약번호
002061084_1
계약 방식
다수공급자계약
변경 차수
07
계약일
2026.6.15
계약 부서
구매사업국 보건안전구매과
공급 지역
전지역(제주 및 도서산간지역 운임비 별도)
인증
사회적가치실현기업 · 창업기업제품 · 기술품질인증제품 · 녹색물품 · 혁신제품 · 사회연대경제기업
업체 구분
중소기업
계약 특수조건 원문

1.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제8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은 품목조정율 적용 - 단가계약의 경우 1회 최대납품수량 100분의 10 2.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8조 하자보수기간 : 1년 3. 기타사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 위반이 국가계약법령 상의 다른 조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①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조달품질원의 직접 생산 확인 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경우 ②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③「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2조의2 제6항에 따른 환수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 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분할납품요구 및 통보서는 C808040090701(으)로 전송됩니다. ○ (국가계약법 적용기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하청생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이행 ※본 계약은 전문기관검사조건부 계약입니다. 조달청에서 고시한 업무규정(조달청고시)과 조달청 조달품질원에서 공고한 실시기준에 따라 전문기관검사를 실시하며, 실시대상일 경우 전문기관검사 조건으로 납품요구 되오니 납품요구서의 검사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검사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의부담임) ※전문검사기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02-2164-1404)

나라장터 첨부 자료

  • 00206108404-(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제583호20211201).hwpHWP · 156KB
  • 00206108404-물품다수공급자계약특수조건.hwpHWP · 104KB
  • 00206108404-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231101).hwpHWP · 78KB
  • 소일랩(주) 토양개량제_규격서.pdfPDF · 861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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