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명발급기, 에니텍시스, IS-2000M, 통합민원발급기 제품 소개 사진
증명발급기

증명발급기, 에니텍시스, IS-2000M, 통합민원발급기

(주)에니텍시스IS-2000M단위 대물품식별번호 25202555계약품목관리번호 002061436_1140000009
계약 단가
8,500,000원 / 대
요청 합계
136,000,000원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계약 기간
2020.8.4 ~ 2027.6.30
납품 조건
지정 장소 납품·설치 포함

가격 통계 점검

가격 통계로 이상 가격 후보에 오른 계약입니다.

등재가
8,500,000원
계산한 적정가
82,240원
배율
계산한 적정가의 약 103.4배
탐지 방법
계산한 적정가보다 훨씬 비쌈
초과 추정
개당 8,417,760원등재가에서 계산한 적정가를 뺀 값추정

다른 품목과 함께 묶였을 수 있습니다. 배율이 50배를 넘으면 적정가가 낮게 계산됐을 수 있습니다.

등재가 기준으로 계산한 상한입니다. 설치·시공비, 국산 우대나 정책 단가, 브랜드·인증 차이는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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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요구 기록

기관
8곳
납품요구
8건
수량
16대
요청 합계
136,000,000원
기간
2026.1.7 ~ 2026.5.7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기관요구일수량단가금액요구번호
경기도 남양주시2026.3.38대8,500,000원68,000,000원R26TB01600106
충청남도 보령시 대천3동2026.1.82대8,500,000원17,000,000원R26TB01408932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2026.5.71대8,500,000원8,500,000원R26TB01891403
경기도 하남시2026.2.101대8,500,000원8,500,000원R26TB01527586
충청남도 아산시2026.2.31대8,500,000원8,500,000원R26TB01496335
충청남도 아산시 음봉면2026.1.151대8,500,000원8,500,000원R26TB01428385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2026.1.91대8,500,000원8,500,000원R26TB01409789
경상북도 문경시 문경읍2026.1.71대8,500,000원8,500,000원R26TB01402603
출처 · 나라장터 납품요구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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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통합민원발급기

나라장터 규격 항목

항목값
전원AC220 V
종류통합민원발급기
사용온도5~45 ℃
동작시최고온도조건45 ℃
동작시최저온도조건5 ℃
외함크기(깊이)879 mm
외함크기(높이)895 mm
외함크기(폭)500 mm

계약 조건

계약번호
002061436_1
계약 방식
다수공급자계약
변경 차수
14
계약일
2026.7.16
계약 부서
구매사업국 전기전자구매과
공급 지역
전지역
인증
사회적가치실현기업 · 우수조달물품 · 기술품질인증제품 · 정부정책지원 · 학교구매물품 · 사회연대경제기업 · 사회연대경제기업 · 사회연대경제기업 · 사회연대경제기업 · 사회연대경제기업 · 사회연대경제기업 · 사회연대경제기업 · 사회연대경제기업 · 사회연대경제기업 · 사회연대경제기업 · 사회연대경제기업 · 사회연대경제기업 · 사회연대경제기업 · 사회연대경제기업 · 사회연대경제기업 · 사회연대경제기업
업체 구분
중소기업
계약 특수조건 원문

1.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제8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은 품목조정율 적용 - 단가계약의 경우 1회 최대납품수량 100분의 40에서 30에서 15 2.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8조 하자담보책임기간 : 1년 3. 기타사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 위반이 국가계약법령 상의 다른 조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①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조달품질원의 직접 생산 확인 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경우 ②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③「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3조의2 제2항에 따른 환수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 계약의 입찰(시담)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국가(지방)계약법 적용기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7조의3(직접이행의무) 및 제26조의5(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금지 의무)에 규정된 의무를 불이행한 자 ○ (국가계약법 적용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 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하청생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이행 ※하자조치 불이행으로 공개된 업체는 수요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물품계약서 상 지급방법이 대지급으로 계약체결한 후 발주기관이 직불로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수정계약 체결 후 집행하여야 합니다. - 분할납품요구 및 통보서는 A205813067501(으)로 전송됩니다.

나라장터 첨부 자료

  • 규격서_에니텍시스.zipZIP · 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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