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용벤치, 현대체육산업, HMB-01, 1620×630×790mm, 3인용 제품 소개 사진
옥외용벤치

옥외용벤치, 현대체육산업, HMB-01, 1620×630×790mm, 3인용

현대체육산업 주식회사HMB-01단위 개물품식별번호 24336355계약품목관리번호 002061567_1090000013
계약 단가
430,000원 / 개
요청 합계
10,320,000원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계약 기간
2020.8.31 ~ 2028.3.31
납품 조건
지정 장소 납품·설치 포함

납품요구 기록

기관
3곳
납품요구
5건
수량
24개
요청 합계
10,320,000원
기간
2025.10.14 ~ 2026.6.24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기관요구일수량단가금액요구번호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홍천읍2026.4.229개430,000원3,870,000원R26TB01842760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2025.10.147개430,000원3,010,000원R25TB01058461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내촌면2025.10.274개430,000원1,720,000원R25TB01108904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홍천읍2026.6.242개430,000원860,000원R26TB02061126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홍천읍2026.6.182개430,000원860,000원R26TB02039537
출처 · 나라장터 납품요구 기록
규격 · 원문 자료 · 내려받기

규격

1620×630×790mm, 3인용

나라장터 규격 항목

항목값
형식등벤치
다리개수4
다리재질알루미늄
등판재질하드우드
좌판재질하드우드
등받이유무유
팔걸이유무무
의자사용인원수3
크기(가로)1620 mm
크기(높이)790 mm
크기(세로)630 mm

계약 조건

계약번호
002061567_1
계약 방식
다수공급자계약
변경 차수
09
계약일
2026.8.24
계약 부서
구매사업국 보건안전구매과
공급 지역
전지역(제주 및 도서산간지역 운임비 별도)
인증
사회적가치실현기업 · 우수조달물품 · 창업기업제품 · 기술품질인증제품 · 정부정책지원 · 중기간경쟁제품 · 사회연대경제기업
업체 구분
중소기업
계약 특수조건 원문

1.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제8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은 품목조정율 적용 - 단가계약의 경우 1회 최대납품수량 100분의 20 2.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8조 하자보수기간 : 2년 3. 기타사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 위반이 국가계약법령 상의 다른 조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①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조달품질원의 직접 생산 확인 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경우 ②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③「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2조의2 제2항에 따른 환수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④ 구매입찰공고서상 계약상대자의 직접 설치의무가 있는 물품계약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관련 등록 또는 면허를 소지하지 않거나, 직접 설치하지 않은 경우 ⑤ 위 ④에 해당하지 않는 현장설치도 조건 물품계약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서 정한 공사업 등록 또는 면허 등을 소지하지 않은 자가 설치한 경우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 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국가계약법 적용기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하청생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이행 - 분할납품요구 및 통보서는 B134812465801(으)로 전송됩니다. ※본 계약은 전문기관검사조건부 계약입니다. 조달청에서 고시한 업무규정(조달청고시 제2013-12호)과 조달청 조달품질원에서 공고한 실시기준에 따라 전문기관검사를 실시하며, 실시대상일 경우 전문기관검사 조건으로 납품요구 되오니 납품요구서의 검사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검사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의부담임) ※전문검사기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02-3415-8878) ※하자조치 불이행으로 공개된 업체는 수요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물품계약서 상 지급방법이 대지급으로 계약체결한 후 발주기관이 직불로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수정계약 체결 후 집행하여야 합니다.

나라장터 첨부 자료

  • 00206156708-(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제583호20211201).hwpHWP · 156KB
  • 00206156708-물품다수공급자계약특수조건.hwpHWP · 104KB
  • 00206156708-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231101).hwpHWP · 78KB
  • 조달규격서 260701.pdfPDF · 483KB

원문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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