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명발급기, 한국에임, HAIM-7700SC, 통합무인발급기/시청각장애인겸용/촉각모니터 제품 소개 사진
증명발급기

증명발급기, 한국에임, HAIM-7700SC, 통합무인발급기/시청각장애인겸용/촉각모니터

(주)한국에임HAIM-7700SC단위 대물품식별번호 25959484계약품목관리번호 002062281_1080000007
계약 단가
26,000,000원 / 대
공급 업체
(주)한국에임
요청 합계
52,000,000원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계약 기간
2020.12.28 ~ 2026.12.27
납품 조건
지정 장소 납품·설치 포함

납품요구 기록

기관
2곳
납품요구
2건
수량
2대
요청 합계
52,000,000원
기간
2026.3.4 ~ 2026.6.2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기관요구일수량단가금액요구번호
대구광역시 남구2026.6.21대26,000,000원26,000,000원R26TB01982149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2026.3.41대26,000,000원26,000,000원R26TB01608161
출처 · 나라장터 납품요구 기록
규격 · 원문 자료 · 내려받기

규격

통합무인발급기/시청각장애인겸용/촉각모니터

나라장터 규격 항목

항목값
전원AC220 V
종류통합무인발급기/시청각장애인겸용/촉각모니터
배터리UPS 3.0 KVA
감별방법생체지문인식
부착기기장애인키패드, 점자라벨, 외부 이어폰 잭, 근접센서(2개), 감시카메라(1개), 제습장치, LED안내램프, QR리더기, 음성유도기,영수증프린터, 촉각모니터, 마이크&호출기
사용온도5~35 ℃
운영체계Windows11 이상
음성안내가능
통신방식LAN
모니터규격81.28 mm
인식에러율0.01%
인터페이스USB,시리얼
입력부크기395x310 mm
검색카드종류IC카드, 휴대폰결제, 삼성페이, 애플페이
지문비교시간1 s
휴대가능여부불가
자기띠인식형식카드 리더기
전자적표시방법생체지문인식
부가하드웨어규격해당사항없음
동작시최고온도조건50 ℃
동작시최저온도조건0 ℃
유류지문장치모니터무
금융멀티미디어호환기능유
비교검색장치메모리규격없음
자기잉크문자인식기능겸용여부불가
외함크기(깊이)1050 mm
외함크기(높이)1750 mm
외함크기(폭)745 mm
옵션/기타시청각장애인겸용
100%읽기위해필요한읽기회수180(sec)
중앙처리장치(CPU)규격인텔 i5
하드디스크(HDD)용량1 TB
IC카드처리기능입수식
메모리(RAM)용량16 GB

계약 조건

계약번호
002062281_1
계약 방식
다수공급자계약
변경 차수
08
계약일
2025.12.30
계약 부서
구매사업국 전기전자구매과
공급 지역
전지역
인증
사회적가치실현기업 · 우수조달물품 · 기술품질인증제품 · 정부정책지원 · 학교구매물품 · 사회연대경제기업
업체 구분
중소기업
계약 특수조건 원문

1.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제8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은 품목조정율 적용 - 단가계약의 경우 1회 최대납품수량 100분의 70 2.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8조 하자담보책임기간 : 1년 3. 기타사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 위반이 국가계약법령 상의 다른 조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①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조달품질원의 직접 생산 확인 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경우 ②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③「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3조의2 제2항에 따른 환수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 계약의 입찰(시담)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7조의3(직접이행의무) 및 제26조의5(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금지 의무)에 규정된 의무를 불이행한 자 ○ (국가계약법 적용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 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하청생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이행 ○ 분할납품을 허용한 계약은 분할납품 이행이 완료되면 지체 없이 검사•검수 후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하자조치 불이행으로 공개된 업체는 수요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물품계약서 상 지급방법이 대지급으로 계약체결한 후 발주기관이 직불로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수정계약 체결 후 집행하여야 합니다. ※본 계약은 전문기관검사조건부 계약입니다. 조달청에서 고시한 업무규정(조달청고시 제2013-12호)과 조달청 조달품질원에서 공고한 실시기준에 따라 전문기관검사를 실시하며, 실시대상일 경우 전문기관검사 조건으로 납품요구 되오니 납품요구서의 검사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검사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의부담임) ※전문검사기관 :(재)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031-455-7654) - 분할납품요구 및 통보서는 A107815297700(으)로 전송됩니다.

나라장터 첨부 자료

  • 증명발급기_표준규격서_한국에임(2025).zipZIP · 826KB

원문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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