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수밸브보호통, 한국미터택, MG15011P, Φ150×1100mm, 이중철개Φ265×200mm/하부FRP보호통 제품 소개 사진
제수밸브보호통

제수밸브보호통, 한국미터택, MG15011P, Φ150×1100mm, 이중철개Φ265×200mm/하부FRP보호통

한국미터택MG15011P단위 개물품식별번호 21936029계약품목관리번호 002080470_1050000021
계약 단가
105,600원 / 개
납품요구기관
8곳 · 148개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요청 합계
15,628,800원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계약 기간
2020.3.6 ~ 2027.2.28
납품 조건
납품장소 하차도

납품요구 기록

기관
8곳
납품요구
14건
수량
148개
요청 합계
15,628,800원
기간
2025.10.23 ~ 2026.9.11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기관요구일수량단가금액요구번호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중남부사업소2026.5.1843개105,600원4,540,800원R26TB01926105
경상남도 거창군 수도사업소2026.5.1920개105,600원2,112,000원R26TB01932059
경상남도 밀양시2026.3.319개105,600원2,006,400원R26TB01601764
경상남도 함안군 상하수도사업소2026.6.1211개105,600원1,161,600원R26TB02015226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2026.9.119개105,600원950,400원R26TB02310994
경상남도 함안군 상하수도사업소2026.6.109개105,600원950,400원R26TB02005646
경상북도 영양군2026.5.267개105,600원739,200원R26TB01950857
경상남도 거창군 수도사업소2026.4.76개105,600원633,600원R26TB01774870
경상남도 창원시2025.11.276개105,600원633,600원3824397231
경상남도 창원시 상수도사업소2026.6.155개105,600원528,000원R26TB02022617
전체 14건 보기
기관요구일수량단가금액요구번호
경상남도 거창군 수도사업소2026.6.164개105,600원422,400원R26TB02025181
경상남도 거창군 수도사업소2026.4.74개105,600원422,400원R26TB01774501
경상남도 함안군 상하수도사업소2025.10.234개105,600원422,400원R25TB01095619
경상남도 함안군 상하수도사업소2026.4.231개105,600원105,600원R26TB01844371
출처 · 나라장터 납품요구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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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Φ150×1100mm, 이중철개Φ265×200mm/하부FRP보호통

나라장터 규격 항목

항목값
재질FRP
종류제수밸브보호통
형태일체형
배관심도1100 mm
보호관높이1100 mm
크기(깊이)Φ150 mm
크기(높이)1100 mm
크기(폭)Φ150 mm
옵션/기타이중철개Φ265×200mm/하부FRP보호통

계약 조건

계약번호
002080470_1
계약 방식
다수공급자계약
변경 차수
05
계약일
2026.2.26
계약 부서
구매사업국 건설환경구매과
공급 지역
전지역
인증
사회적가치실현기업 · 창업기업제품 · 녹색물품 · 정부정책지원 · 사회연대경제기업
업체 구분
중소기업
계약 특수조건 원문

1.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제8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은 품목조정율 적용 - 단가계약의 경우 1회 최대납품수량 100분의 20 2.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8조 하자보수기간 : 1년 3. 기타사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 위반이 국가계약법령 상의 다른 조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①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조달품질원의 직접 생산 확인 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경우 ②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③「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3조의2 제6항에 따른 환수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 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분할납품요구 및 통보서는 C621817392001(으)로 전송됩니다. ○ (국가계약법 적용기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하청생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이행 ※본 계약은 전문기관검사조건부 계약입니다. 조달청에서 고시한 업무규정(조달청고시 제2013-12호)과 조달청 조달품질원에서 공고한 실시기준에 따라 전문기관검사를 실시하며, 실시대상일 경우 전문기관검사 조건으로 납품요구 되오니 납품요구서의 검사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검사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의부담임) ※전문검사기관 :사단법인 한국냉동공조인증센터(031-500-3822)

나라장터 첨부 자료

  •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 제813호)(20251231).hwpxHWPX · 153KB
  •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260101 시행).hwpHWP · 158KB
  • (조달청 공고 제2025-547호)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hwpxHWPX · 136KB
  • 00208047004-(주)한국미터텍규격서.eggEGG · 1.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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