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번호판, 엔케이피, NKP-NGP-07, 220×330×3mm, 보행자용/교통신호등·가로등용
- 계약 단가
- 72,000원 / 개
- 공급 업체
- 주식회사 엔케이피
- 납품요구기관
- 4곳 · 367개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 요청 합계
- 26,424,000원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계약 기간
- 2020.4.20 ~ 2028.7.3
- 납품 조건
- 지정 장소 납품·설치 포함
납품요구 기록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규격 · 원문 자료 · 내려받기
규격
220×330×3mm, 보행자용/교통신호등·가로등용
나라장터 규격 항목
| 항목 | 값 |
|---|---|
| 용도 | 보행자용/교통신호등·가로등용 |
| 재질 | 알루미늄 |
| 형태 | 사각형 |
| 인쇄방식 | 솔벤인쇄/라텍스인쇄 |
| 반사지종류 | 고휘도반사지 |
| 크기(가로) | 220 mm |
| 크기(두께) | 3 mm |
| 크기(세로) | 330 mm |
계약 조건
- 계약번호
- 002081087_1
- 계약 방식
- 다수공급자계약
- 변경 차수
- 06
- 계약일
- 2026.4.30
- 계약 부서
- 구매사업국 보건안전구매과
- 공급 지역
- 전지역(제주 및 도서산간지역 운임비 별도)
- 인증
- 사회적가치실현기업 · 창업기업제품 · 중기간경쟁제품 · 사회연대경제기업
- 업체 구분
- 중소기업
계약 특수조건 원문
※전문검사기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02-3415-887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 위반이 국가계약법령 상의 다른 조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①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조달품질원의 직접 생산 확인 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경우 ②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③「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3조의2 제2항에 따른 환수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 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국가계약법 적용기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계약은 전문기관검사조건부 계약입니다. 조달청에서 고시한 업무규정(조달청고시)과 조달청 조달품질원에서 공고한 실시기준에 따라 전문기관검사를 실시하며, 실시대상일 경우 전문기관검사 조건으로 납품요구 되오니 납품요구서의 검사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검사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의부담임)
나라장터 첨부 자료
-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 제813호)(20251231).hwpxHWPX · 153KB
- (개정전문)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안전관리물자).hwpHWP · 83KB
- (개정전문)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조달청 공고 제2026-89호).hwpxHWPX · 149KB
- [(주)엔케이피]기초번호판규격서(2604).hwpHWP · 228KB
원문 자료
- 나라장터 상품 페이지 ↗g2b.go.kr
이의제기
공개된 나라장터 자료를 AI로 분석한 추정 결과로, 실제와 다르거나 오탐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용에 이의가 있으시면 이의를 제기해 주세요. 검토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