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닥형보행신호등, 필립트론, PTR-C900FP, (부품)제어부
- 계약 단가
- 800,000원 / 대
- 공급 업체
- 주식회사필립트론
- 납품요구기관
- 1곳 · 14대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 요청 합계
- 10,080,000원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계약 기간
- 2020.9.18 ~ 2027.9.17
- 납품 조건
- 납품장소 하차도
납품요구 기록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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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 | 요구일 | 수량 | 단가 | 금액 | 요구번호 |
|---|---|---|---|---|---|
|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북부지역본부 | 2026.1.27 | 14대 | 720,000원 | 10,080,000원 | R26TB01470783 |
같은 물건의 다른 등재
- 002082397_1130000005납품 단가 8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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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부품)제어부
나라장터 규격 항목
| 항목 | 값 |
|---|---|
| 옵션/기타 | (부품)제어부, 재질:STS304, 크기:300×400×150mm |
계약 조건
- 계약번호
- 002082397_1
- 계약 방식
- 다수공급자계약
- 변경 차수
- 13
- 계약일
- 2026.7.14
- 계약 부서
- 구매사업국 혁신조달기획관 첨단융복합제품구매과
- 공급 지역
- 전지역
- 인증
- 사회적가치실현기업 · 우수조달물품 · 품질보증조달물품 · 창업기업제품 · 기술품질인증제품 · 녹색물품 · 정부정책지원 · 중기간경쟁제품 · 재난안전제품 · 사회연대경제기업
- 업체 구분
- 중소기업
계약 특수조건 원문
1.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제8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은 품목조정율 적용 - 단가계약의 경우 1회 최대납품수량 100분의 12 2.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8조 하자보수기간 : 3년 3. 기타사항 - 분할납품요구 및 통보서는 C452870082301(으)로 전송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 위반이 국가계약법령 상의 다른 조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①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조달품질원의 직접 생산 확인 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경우 ②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③「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3조의2 제6항에 따른 환수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④ 구매입찰공고서상 계약상대자의 직접 설치의무가 있는 물품계약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관련 등록 또는 면허를 소지하지 않거나, 직접 설치하지 않은 경우 ⑤ 위 ④에 해당하지 않는 현장설치도 조건 물품계약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서 정한 공사업 등록 또는 면허 등을 소지하지 않은 자가 설치한 경우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 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국가계약법 적용기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하청생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이행 ※ 바닥형보행신호등 현장설치 시 면허를 등록한 업체에게 설치를 맡길 수 있으며, 협력업체가 변경되는 경우 수정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이 때 설치·보수 등과 관련된 제반활동에 대한 관리 및 최종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계약의무 위반으로 인한 후속조치의 대상도 계약상대자가 됩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나라장터 첨부 자료
- 00208239709-(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제583호20211201).hwpHWP · 156KB
- 00208239709-물품다수공급자계약특수조건.hwpHWP · 104KB
- 00208239709-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231101).hwpHWP · 78KB
- 00208239709-다수공급자계약추가특수조건(조달청공고제2016-22호,2016.2.16).hwpHWP · 104KB
- 00208239709-바닥신호등규격서-현장설치도-제출24.6.11.hwpHWP · 1.8MB
원문 자료
- 나라장터 상품 페이지 ↗g2b.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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