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용폴리에틸렌관, 원택, WT-PET-MP600, 다중벽관, Φ600mm, SN12.5
- 계약 단가
- 140,780원 / m
- 공급 업체
- 주식회사 원택
- 납품요구기관
- 6곳 · 794m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 요청 합계
- 111,779,320원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계약 기간
- 2021.4.5 ~ 2027.4.4
- 납품 조건
- 납품장소 하차도
납품요구 기록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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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 | 요구일 | 수량 | 단가 | 금액 | 요구번호 |
|---|---|---|---|---|---|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2025.12.11 | 321m | 140,780원 | 45,190,380원 | R25TB01316113 |
| 경상남도 진주시 | 2026.8.27 | 188m | 140,780원 | 26,466,640원 | R25TB00536588 |
| 경상남도 밀양시 | 2026.6.5 | 173m | 140,780원 | 24,354,940원 | R26TB01992129 |
| 경기도 동두천시 환경사업소 | 2026.7.30 | 60m | 140,780원 | 8,446,800원 | R26TB02183623 |
| 경상남도 고성군 상하수도사업소 | 2025.10.14 | 30m | 140,780원 | 4,223,400원 | R25TB01060041 |
| 경상남도 서부도로관리사업소 | 2026.2.23 | 14m | 140,780원 | 1,970,920원 | R26TB01568775 |
| 경상남도 진주시 | 2026.5.29 | 8m | 140,780원 | 1,126,240원 | R26TB01970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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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다중벽관, Φ600mm, SN12.5
나라장터 규격 항목
| 항목 | 값 |
|---|---|
| 구조 | 다중벽 |
| 무게 | 46.9 kg/m |
| 용도 | 우수용, 오수용, 폐수용, 하수용 |
| 재질 | HDPE |
| 종류 | 일반용폴리에틸렌다중벽관 |
| 형식 | 직관 |
| 안지름 | 600 mm |
| 원강성 | 13 kN/㎡ |
| 바깥지름 | 694 mm |
| 호칭지름 | 600 mm |
| 안지름허용차 | ±5.1 mm |
| 접합부속(연결관) | STS제로밴드, PE밴드, 전기융착시트, 원통형수밀시트, 환봉지지연결구 |
| 크기(길이) | 6 m |
| 크기(두께) | 47 mm |
계약 조건
- 계약번호
- 002150313_1
- 계약 방식
- 다수공급자계약
- 변경 차수
- 06
- 계약일
- 2026.3.20
- 계약 부서
- 구매사업국 건설환경구매과
- 공급 지역
- 전지역(제주 및 도서지역은 해상운임비 별도)
- 인증
- 사회적가치실현기업 · 우수조달물품 · 품질보증조달물품 · 창업기업제품 · 기술품질인증제품 · 녹색물품 · 정부정책지원 · 중기간경쟁제품
- 업체 구분
- 중소기업
계약 특수조건 원문
1.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제8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은 품목조정율 적용 - 단가계약의 경우 1회 최대납품수량 100분의 20 2.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8조 하자보수기간 : 1년 3. 기타사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 위반이 국가계약법령 상의 다른 조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①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조달품질원의 직접 생산 확인 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경우 ②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③「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3조의2 제2항에 따른 환수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 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국가계약법 적용기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하청생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이행 - 분할납품요구 및 통보서는 C608817401901(으)로 전송됩니다.
나라장터 첨부 자료
- 00215031304-(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제583호20211201).hwpHWP · 156KB
- 00215031304-물품다수공급자계약특수조건.hwpHWP · 104KB
- 00215031304-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231101).hwpHWP · 78KB
- 00215031304-국가계약법제27조의5및동법시행령제12조제5항에따른서약서.hwpHWP · 14KB
- 00215031304-청렴계약서(서약서).hwpHWP · 14KB
- 00215031304-다수공급자가격자료제출서약서.hwpHWP · 12KB
- 00215031304-다수공급자계약필수유의사항알림(230701개정사항반영).hwpxHWPX · 39KB
- 00215031304-공정계약서약서.hwpHWP · 13KB
- (주)원택_폴리에틸렌관 규격서.zipZIP · 715KB
원문 자료
- 나라장터 상품 페이지 ↗g2b.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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