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폴리에틸렌이음관, 푸른나래, BWP-SR150, 환봉지지결합형연결구(S/R형), Φ150mm 제품 소개 사진
일반용폴리에틸렌이음관

일반용폴리에틸렌이음관, 푸른나래, BWP-SR150, 환봉지지결합형연결구(S/R형), Φ150mm

푸른나래(주)BWP-SR150단위 개물품식별번호 22509446계약품목관리번호 002150352_1020000002
계약 단가
30,000원 / 개
공급 업체
푸른나래(주)
납품요구기관
6곳 · 850개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요청 합계
25,500,000원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계약 기간
2021.4.30 ~ 2027.4.29
납품 조건
납품장소 하차도

납품요구 기록

기관
6곳
납품요구
10건
수량
850개
요청 합계
25,500,000원
기간
2025.12.1 ~ 2026.9.10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기관요구일수량단가금액요구번호
경기도 김포시2026.3.9243개30,000원7,290,000원R25TB00324513
경기도 용인시2026.2.26183개30,000원5,490,000원R26TB01586434
경상북도 문경시 상하수도사업소2026.9.4119개30,000원3,570,000원R26TB02289183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지역본부2026.9.2106개30,000원3,180,000원R26TB02278607
경기도 김포시2025.12.174개30,000원2,220,000원R25TB01261826
경기도 파주시 도시관리사업본부2026.5.2451개30,000원1,530,000원R26TB01950466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지역본부2026.9.1030개30,000원900,000원R26TB02307748
경기도 안산시2026.3.1927개30,000원810,000원R25TB00545962
경기도 안산시2026.1.2313개30,000원390,000원R26TB01457507
경기도 김포시2026.5.64개30,000원120,000원R25TB00527937
출처 · 나라장터 납품요구 기록
규격 · 원문 자료 · 내려받기

규격

환봉지지결합형연결구(S/R형), Φ150mm

나라장터 규격 항목

항목값
색상은색
신율300
재질STS304+EPDM
종류일반용폴리에틸렌관연결구
형식볼트체결식
형태환봉지지결합형연결구(S/R형)
인장강도5 N/㎟
호칭지름150 mm

계약 조건

계약번호
002150352_1
계약 방식
다수공급자계약
변경 차수
02
계약일
2025.8.14
계약 부서
구매사업국 건설환경구매과
공급 지역
전지역
인증
사회적가치실현기업 · 품질보증조달물품 · 창업기업제품 · 기술품질인증제품 · 정부정책지원 · 중기간경쟁제품
업체 구분
중소기업
계약 특수조건 원문

1.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제8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은 품목조정율 적용 - 단가계약의 경우 1회 최대납품수량 100분의 30 2.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8조 하자보수기간 : 1년 3. 기타사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 위반이 국가계약법령 상의 다른 조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①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조달품질원의 직접 생산 확인 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경우 ②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③「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3조의2 제2항에 따른 환수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 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국가계약법 적용기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하청생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이행 - 분할납품요구 및 통보서는 C137812423002(으)로 전송됩니다.

나라장터 첨부 자료

  • 00215035201-(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제583호20211201).hwpHWP · 156KB
  • 00215035201-물품다수공급자계약특수조건.hwpHWP · 104KB
  • 00215035201-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231101).hwpHWP · 78KB
  • 00215035201-국가계약법제27조의5및동법시행령제12조제5항에따른서약서.hwpHWP · 14KB
  • 00215035201-청렴계약서(서약서).hwpHWP · 14KB
  • 00215035201-다수공급자가격자료제출서약서.hwpHWP · 12KB
  • 00215035201-다수공급자계약필수유의사항알림(230701개정사항반영).hwpxHWPX · 39KB
  • 00215035201-공정계약서약서.hwpHWP · 13KB
  • 00215035201-푸른나래규격서-일반용폴리에틸렌이음관(2021).pdfPDF · 537KB

원문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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