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폴리에틸렌이음관, 원택, WT-1-250, 환봉지지결합형연결구(S/R형), Φ250mm 제품 소개 사진
일반용폴리에틸렌이음관

일반용폴리에틸렌이음관, 원택, WT-1-250, 환봉지지결합형연결구(S/R형), Φ250mm

(주)원택WT-1-250단위 개물품식별번호 22363612계약품목관리번호 002150424_1030000003
계약 단가
38,640원 / 개
공급 업체
주식회사 원택
납품요구기관
9곳 · 432개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요청 합계
16,692,480원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계약 기간
2021.5.4 ~ 2027.5.3
납품 조건
납품장소 하차도

납품요구 기록

기관
9곳
납품요구
13건
수량
432개
요청 합계
16,692,480원
기간
2025.11.25 ~ 2026.9.14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기관요구일수량단가금액요구번호
부산광역시 건설본부2026.4.9252개38,640원9,737,280원R25TB00275086
경상남도 진주시2026.8.2641개38,640원1,584,240원R25TB00536590
부산광역시 기장군2026.1.2130개38,640원1,159,200원R25TB00640959
부산광역시교육청2026.3.2422개38,640원850,080원R25TB0094229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2026.3.1819개38,640원734,160원R25TB01229912
부산광역시 북구2026.9.1415개38,640원579,600원R26TB01813486
부산광역시 해운대구2026.6.2315개38,640원579,600원R26TB02052373
경상남도 진주시 맑은물사업소 하수과2026.2.2711개38,640원425,040원R26TB01592328
부산광역시 기장군2026.6.159개38,640원347,760원2123355368
부산광역시 해운대구2026.3.187개38,640원270,480원R25TB01286126
전체 13건 보기
기관요구일수량단가금액요구번호
부산광역시 서구2025.11.255개38,640원193,200원R25TB01239844
부산광역시 강서구2026.3.124개38,640원154,560원R26TB01655568
경상남도 진주시 맑은물사업소 하수과2026.7.272개38,640원77,280원R26TB02171845
출처 · 나라장터 납품요구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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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환봉지지결합형연결구(S/R형), Φ250mm

나라장터 규격 항목

항목값
신율300
재질STS304+EPDM
종류일반용폴리에틸렌관연결구
형식볼트체결식
형태환봉지지결합형연결구(S/R형)
인장강도5 N/㎟
호칭지름250 mm

계약 조건

계약번호
002150424_1
계약 방식
다수공급자계약
변경 차수
03
계약일
2026.3.20
계약 부서
구매사업국 건설환경구매과
공급 지역
전지역
인증
사회적가치실현기업 · 품질보증조달물품 · 창업기업제품 · 기술품질인증제품 · 정부정책지원 · 중기간경쟁제품
업체 구분
중소기업
계약 특수조건 원문

1.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제8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은 품목조정율 적용 - 단가계약의 경우 1회 최대납품수량 100분의 30 2.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8조 하자보수기간 : 1년 3. 기타사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 위반이 국가계약법령 상의 다른 조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①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조달품질원의 직접 생산 확인 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경우 ②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③「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3조의2 제2항에 따른 환수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 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국가계약법 적용기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분할납품요구 및 통보서는 C608817401901(으)로 전송됩니다.

나라장터 첨부 자료

  • 00215042402-(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제583호20211201).hwpHWP · 156KB
  • 00215042402-물품다수공급자계약특수조건.hwpHWP · 104KB
  • 00215042402-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231101).hwpHWP · 78KB
  • 00215042402-국가계약법제27조의5및동법시행령제12조제5항에따른서약서.hwpHWP · 14KB
  • 00215042402-청렴계약서(서약서).hwpHWP · 14KB
  • 00215042402-다수공급자가격자료제출서약서.hwpHWP · 12KB
  • 00215042402-다수공급자계약필수유의사항알림(230701개정사항반영).hwpxHWPX · 39KB
  • 00215042402-공정계약서약서.hwpHWP · 13KB
  • 00215042402-20210400320_00_2021040207110101_01.폴리에틸렌제관이음_규격서(202104).hwpHWP · 669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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