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폴리에틸렌관, 에스피조은, SPMP-500, 다중벽관, Φ500mm, SN13 제품 소개 사진
일반용폴리에틸렌관

일반용폴리에틸렌관, 에스피조은, SPMP-500, 다중벽관, Φ500mm, SN13

주식회사 에스피조은SPMP-500단위 m물품식별번호 24149457계약품목관리번호 002150459_1090000007
계약 단가
101,000원 / m
요청 합계
49,187,000원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계약 기간
2021.5.18 ~ 2027.5.17
납품 조건
납품장소 하차도

납품요구 기록

기관
3곳
납품요구
3건
수량
487m
요청 합계
49,187,000원
기간
2025.12.3 ~ 2026.6.16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기관요구일수량단가금액요구번호
인천광역시 강화군2025.12.3275m101,000원27,775,000원R25TB01279515
인천광역시 옹진군2026.5.15140m101,000원14,140,000원R26TB01921478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2026.6.1672m101,000원7,272,000원R26TB02025921
출처 · 나라장터 납품요구 기록
규격 · 원문 자료 · 내려받기

규격

다중벽관, Φ500mm, SN13

나라장터 규격 항목

항목값
구조다중벽관
무게36.3 kg/m
용도우수용, 오수용, 폐수용, 하수용
재질HDPE
종류일반용폴리에틸렌다중벽관
형식직관
안지름500 mm
원강성13 kN/㎡
바깥지름570 mm
호칭지름500 mm
안지름허용차±5.1 mm
접합부속(연결관)환봉지지연결구, STS/PE밴드, 수밀/조임소켓
크기(길이)6 m
크기(두께)35 mm

계약 조건

계약번호
002150459_1
계약 방식
다수공급자계약
변경 차수
09
계약일
2025.12.1
계약 부서
구매사업국 건설환경구매과
공급 지역
전지역(제주 및 도서산간지역 운임비 별도)
인증
사회적가치실현기업 · 우수조달물품 · 품질보증조달물품 · 창업기업제품 · 기술품질인증제품 · 녹색물품 · 정부정책지원 · 중기간경쟁제품
업체 구분
중소기업
계약 특수조건 원문

1.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제8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은 품목조정율 적용 - 단가계약의 경우 1회 최대납품수량 100분의 30 2.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8조 하자보수기간 : 1년 3. 기타사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 위반이 국가계약법령 상의 다른 조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①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조달품질원의 직접 생산 확인 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경우 ②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③「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3조의2 제2항에 따른 환수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④ 구매입찰공고서상 계약상대자의 직접 설치의무가 있는 물품계약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관련 등록 또는 면허를 소지하지 않거나, 직접 설치하지 않은 경우 ⑤ 위 ④에 해당하지 않는 현장설치도 조건 물품계약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서 정한 공사업 등록 또는 면허 등을 소지하지 않은 자가 설치한 경우 ※하자조치 불이행으로 공개된 업체는 수요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 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7조의3(직접이행의무) 및 제26조의5(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금지 의무)에 규정된 의무를 불이행한 자 ※ 계약의 입찰(시담)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분할납품요구 및 통보서는 C750860046702(으)로 전송됩니다.

나라장터 첨부 자료

  •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211201 시행).hwpHWP · 162KB
  •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231101 시행).hwpHWP · 78KB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250616 시행).hwpxHWPX · 102KB
  • 에스피조은-일반용폴리에틸렌관규격서24.01.23-비고.hwpHWP · 143KB

원문 자료

이의제기

공개된 나라장터 자료를 AI로 분석한 추정 결과로, 실제와 다르거나 오탐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용에 이의가 있으시면 이의를 제기해 주세요. 검토 후 반영하겠습니다.

이의제기 하기

이름·연락처 같은 개인정보는 내용에 적지 말아 주세요. 적어 주신 업체·기관명과 내용은 공개하지 않고, 검토 후 운영자가 정리한 요약과 검토 결과를 이 상품 화면에 공개합니다. 회신 이메일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검토 결과는 접수번호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약품목관리번호002150459_1090000007일반용폴리에틸렌관, 에스피조은, SPMP-500, 다중벽관, Φ500mm, SN13
사유 필수
0 / 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