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폴리에틸렌이음관, 시코, SO-BP150A×300A, 분기관연결구, Φ150×300mm 제품 소개 사진
일반용폴리에틸렌이음관

일반용폴리에틸렌이음관, 시코, SO-BP150A×300A, 분기관연결구, Φ150×300mm

(주)시코SO-BP150A×300A단위 개물품식별번호 22789723계약품목관리번호 002150468_1030000051
계약 단가
63,000원 / 개
공급 업체
주식회사 시코
납품요구기관
7곳 · 629개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요청 합계
39,627,000원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계약 기간
2021.5.24 ~ 2027.5.23
납품 조건
납품장소 하차도

납품요구 기록

기관
7곳
납품요구
11건
수량
629개
요청 합계
39,627,000원
기간
2025.10.23 ~ 2026.8.31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기관요구일수량단가금액요구번호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2025.10.23306개63,000원19,278,000원R25TB01097581
대구광역시 남구2026.4.20120개63,000원7,560,000원R25TB01281615
대구광역시 남구2026.6.1763개63,000원3,969,000원R26TB02033719
부산광역시 건설본부2026.1.2250개63,000원3,150,000원R26TB01452344
경상남도 거제시2026.4.1737개63,000원2,331,000원R26TB01823455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2026.8.1017개63,000원1,071,000원R26TB0221030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라동2026.8.3114개63,000원882,000원R26TB02273377
부산광역시 연제구2026.4.1711개63,000원693,000원2124385553
부산광역시 건설본부2026.4.146개63,000원378,000원R26TB01806855
부산광역시 건설본부2026.5.144개63,000원252,000원R26TB01919594
전체 11건 보기
기관요구일수량단가금액요구번호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2026.5.261개63,000원63,000원R26TB01952410
출처 · 나라장터 납품요구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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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분기관연결구, Φ150×300mm

나라장터 규격 항목

항목값
재질ABS+연질PVC
종류일반용폴리에틸렌이음관
형식비융착식
형태분기관연결구
인장강도40 N/㎟
호칭지름150 mm
옵션/기타본관지름:300mm

계약 조건

계약번호
002150468_1
계약 방식
다수공급자계약
변경 차수
03
계약일
2024.4.3
계약 부서
구매사업국 건설환경구매과
공급 지역
전지역
인증
사회적가치실현기업 · 품질보증조달물품 · 창업기업제품 · 기술품질인증제품 · 정부정책지원 · 중기간경쟁제품
업체 구분
중소기업
계약 특수조건 원문

1.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제8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은 품목조정율 적용 - 단가계약의 경우 1회 최대납품수량 100분의 50 2.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8조 하자보수기간 : 1년 3. 기타사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 위반이 국가계약법령 상의 다른 조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①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조달품질원의 직접 생산 확인 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경우 ②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③「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3조의2 제2항에 따른 환수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 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국가계약법 적용기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분할납품요구 및 통보서는 C615815996101(으)로 전송됩니다.

나라장터 첨부 자료

  • 01_00215046803-(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제583호20211201).hwpHWP · 156KB
  • 02_00215046803-물품다수공급자계약특수조건.hwpHWP · 104KB
  • 03_00215046803-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231101).hwpHWP · 78KB
  • 04_00215046803-규격서_(주)시코.zipZIP · 222KB

원문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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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품목관리번호002150468_1030000051일반용폴리에틸렌이음관, 시코, SO-BP150A×300A, 분기관연결구, Φ150×30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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