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폴리에틸렌이음관, 시코, SO-BP150A×900A, 분기관연결구, Φ150×900mm 제품 소개 사진
일반용폴리에틸렌이음관

일반용폴리에틸렌이음관, 시코, SO-BP150A×900A, 분기관연결구, Φ150×900mm

(주)시코SO-BP150A×900A단위 개물품식별번호 23269514계약품목관리번호 002150468_1030000056
계약 단가
86,000원 / 개
공급 업체
주식회사 시코
납품요구기관
5곳 · 397개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요청 합계
34,142,000원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계약 기간
2021.5.24 ~ 2027.5.23
납품 조건
납품장소 하차도

납품요구 기록

기관
5곳
납품요구
14건
수량
397개
요청 합계
34,142,000원
기간
2025.12.3 ~ 2026.9.8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기관요구일수량단가금액요구번호
경상남도 하동군2026.4.655개86,000원4,730,000원R26TB01767606
부산광역시 건설본부2026.5.750개86,000원4,300,000원R26TB01889672
부산광역시 건설본부2026.2.2048개86,000원4,128,000원R26TB01562994
부산광역시 건설본부2026.5.1445개86,000원3,870,000원R26TB01917312
부산광역시 건설본부2026.4.2240개86,000원3,440,000원R26TB01839303
부산광역시 연제구2026.4.1738개86,000원3,268,000원2124385553
부산광역시 건설본부2026.4.2330개86,000원2,580,000원R26TB01846563
부산광역시 건설본부2026.4.1424개86,000원2,064,000원R26TB01806855
부산광역시 건설본부2026.4.721개86,000원1,806,000원R26TB01774299
부산광역시 사상구2026.9.814개86,000원1,204,000원R26TB02296424
전체 14건 보기
기관요구일수량단가금액요구번호
부산광역시 사상구2025.12.311개86,000원946,000원2124381243
부산광역시 건설본부2026.5.1110개86,000원860,000원R25TB00627410
부산광역시 북구2026.7.206개86,000원516,000원R26TB01421788
부산광역시 사상구2026.7.145개86,000원430,000원R25TB01029544
출처 · 나라장터 납품요구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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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분기관연결구, Φ150×900mm

나라장터 규격 항목

항목값
색상백색
재질ABS+연질PVC
종류일반용폴리에틸렌이음관
형식비융착식
형태분기관연결구
인장강도40 N/㎟
호칭지름150×900 mm

계약 조건

계약번호
002150468_1
계약 방식
다수공급자계약
변경 차수
03
계약일
2024.4.3
계약 부서
구매사업국 건설환경구매과
공급 지역
전지역
인증
사회적가치실현기업 · 품질보증조달물품 · 창업기업제품 · 기술품질인증제품 · 정부정책지원 · 중기간경쟁제품
업체 구분
중소기업
계약 특수조건 원문

1.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제8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은 품목조정율 적용 - 단가계약의 경우 1회 최대납품수량 100분의 50 2.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8조 하자보수기간 : 1년 3. 기타사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 위반이 국가계약법령 상의 다른 조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①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조달품질원의 직접 생산 확인 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경우 ②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③「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3조의2 제2항에 따른 환수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 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국가계약법 적용기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분할납품요구 및 통보서는 C615815996101(으)로 전송됩니다.

나라장터 첨부 자료

  • 01_00215046803-(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제583호20211201).hwpHWP · 156KB
  • 02_00215046803-물품다수공급자계약특수조건.hwpHWP · 104KB
  • 03_00215046803-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231101).hwpHWP · 78KB
  • 04_00215046803-규격서_(주)시코.zipZIP · 222KB

원문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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