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위조절기, 현무, HMC-001, 300×85×405mm 제품 소개 사진
수위조절기

수위조절기, 현무, HMC-001, 300×85×405mm

(주)현무HMC-001단위 대물품식별번호 23379100계약품목관리번호 002150559_1030000008
계약 단가
3,000,000원 / 대
공급 업체
주식회사 현무
요청 합계
3,000,000원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계약 기간
2021.7.8 ~ 2027.7.6
납품 조건
지정 장소 납품·설치 포함

납품요구 기록

기관
1곳
납품요구
1건
수량
1대
요청 합계
3,000,000원
기간
2026.6.17 ~ 2026.6.17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기관요구일수량단가금액요구번호
경상북도 예천군 맑은물사업소2026.6.171대3,000,000원3,000,000원R26TB02030539
출처 · 나라장터 납품요구 기록
규격 · 원문 자료 · 내려받기

규격

300×85×405mm

나라장터 규격 항목

항목값
구성품RF모듈+메인보드+WCDMA+LCD터치패드+안테나+배전반+전기자재
사용거리1 km
사용전압DC12 V
수위조절오차2%
동력분전반포함여부미포함
크기(깊이)85 mm
크기(높이)405 mm
크기(폭)300 mm

계약 조건

계약번호
002150559_1
계약 방식
다수공급자계약
변경 차수
03
계약일
2025.12.11
계약 부서
구매사업국 건설환경구매과
공급 지역
전지역
인증
사회적가치실현기업 · 창업기업제품 · 기술품질인증제품 · 정부정책지원 · 국민안전물품 · 국민안전물품 · 사회연대경제기업 · 사회연대경제기업 · 사회연대경제기업 · 사회연대경제기업 · 사회연대경제기업 · 사회연대경제기업 · 사회연대경제기업 · 사회연대경제기업 · 사회연대경제기업 · 사회연대경제기업 · 사회연대경제기업 · 사회연대경제기업 · 사회연대경제기업 · 사회연대경제기업 · 사회연대경제기업 · 사회연대경제기업
업체 구분
중소기업
계약 특수조건 원문

1.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제8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은 품목조정율 적용 - 단가계약의 경우 1회 최대납품수량 100분의 5 2.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8조 하자보수기간 : 2년 3. 기타사항 - 시운전조건부 계약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 위반이 국가계약법령 상의 다른 조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①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조달품질원의 직접 생산 확인 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경우 ②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③「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3조의2 제2항에 따른 환수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④ 구매입찰공고서상 계약상대자의 직접 설치의무가 있는 물품계약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관련 등록 또는 면허를 소지하지 않거나, 직접 설치하지 않은 경우 ⑤ 위 ④에 해당하지 않는 현장설치도 조건 물품계약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서 정한 공사업 등록 또는 면허 등을 소지하지 않은 자가 설치한 경우 ※하자조치 불이행으로 공개된 업체는 수요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 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7조의3(직접이행의무) 및 제26조의5(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금지 의무)에 규정된 의무를 불이행한 자 ※ 계약의 입찰(시담)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본 계약은 전문기관검사조건부 계약입니다. 조달청에서 고시한 업무규정(조달청고시)과 조달청 조달품질원에서 공고한 실시기준에 따라 전문기관검사를 실시하며, 실시대상일 경우 전문기관검사 조건으로 납품요구 되오니 납품요구서의 검사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검사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의부담임) - 분할납품요구 및 통보서는 C508812961201(으)로 전송됩니다.

나라장터 첨부 자료

  •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211201 시행).hwpHWP · 162KB
  •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231101 시행).hwpHWP · 78KB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250616 시행).hwpxHWPX · 102KB
  • 현무규격서(2023)최종23.03.15.hwpHWP · 2MB

원문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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