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위조절기, 현무, HM-001TR, (부품)수위조절통신장치 제품 소개 사진
수위조절기

수위조절기, 현무, HM-001TR, (부품)수위조절통신장치

(주)현무HM-001TR단위 개물품식별번호 23165070계약품목관리번호 002150559_1030000019
계약 단가
1,210,000원 / 개
공급 업체
주식회사 현무
납품요구기관
11곳 · 39개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요청 합계
47,190,000원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계약 기간
2021.7.8 ~ 2027.7.6
납품 조건
지정 장소 납품·설치 포함

납품요구 기록

기관
11곳
납품요구
17건
수량
39개
요청 합계
47,190,000원
기간
2026.1.23 ~ 2026.9.21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기관요구일수량단가금액요구번호
경상북도 울진군 맑은물사업소2026.3.912개1,210,000원14,520,000원R26TB01632763
경상북도 포항시2026.9.216개1,210,000원7,260,000원R26TB02339225
경상북도 경주시 내남면2026.2.43개1,210,000원3,630,000원R26TB01503685
경상북도 상주시2026.9.162개1,210,000원2,420,000원R26TB02323431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2026.8.72개1,210,000원2,420,000원R26TB02209444
경상북도 안동시2026.6.262개1,210,000원2,420,000원R26TB02067489
경상북도 안동시2026.2.42개1,210,000원2,420,000원R26TB01502156
경상북도 안동시 임동면2026.9.181개1,210,000원1,210,000원R26TB02331629
경상북도 울진군 맑은물사업소2026.8.51개1,210,000원1,210,000원R26TB02201677
경상북도 울진군 근남면2026.8.51개1,210,000원1,210,000원R26TB02202044
전체 17건 보기
기관요구일수량단가금액요구번호
경상북도 영양군2026.5.61개1,210,000원1,210,000원R26TB01887904
경상북도 안동시2026.3.41개1,210,000원1,210,000원R26TB01609462
경상북도 울진군2026.2.231개1,210,000원1,210,000원R26TB01571196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2026.2.201개1,210,000원1,210,000원R26TB01562128
경상북도 안동시2026.2.121개1,210,000원1,210,000원R25TB00605471
경상북도 울진군2026.2.91개1,210,000원1,210,000원R26TB01521041
경상북도 안동시2026.1.231개1,210,000원1,210,000원R26TB01461443
출처 · 나라장터 납품요구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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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부품)수위조절통신장치

나라장터 규격 항목

항목값
옵션/기타(부품)수위조절통신장치

계약 조건

계약번호
002150559_1
계약 방식
다수공급자계약
변경 차수
03
계약일
2025.12.11
계약 부서
구매사업국 건설환경구매과
공급 지역
전지역
인증
사회적가치실현기업 · 창업기업제품 · 기술품질인증제품 · 정부정책지원 · 국민안전물품 · 국민안전물품 · 사회연대경제기업 · 사회연대경제기업 · 사회연대경제기업 · 사회연대경제기업 · 사회연대경제기업 · 사회연대경제기업 · 사회연대경제기업 · 사회연대경제기업 · 사회연대경제기업 · 사회연대경제기업 · 사회연대경제기업 · 사회연대경제기업 · 사회연대경제기업 · 사회연대경제기업 · 사회연대경제기업 · 사회연대경제기업
업체 구분
중소기업
계약 특수조건 원문

1.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제8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은 품목조정율 적용 - 단가계약의 경우 1회 최대납품수량 100분의 5 2.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8조 하자보수기간 : 2년 3. 기타사항 - 시운전조건부 계약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 위반이 국가계약법령 상의 다른 조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①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조달품질원의 직접 생산 확인 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경우 ②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③「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3조의2 제2항에 따른 환수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④ 구매입찰공고서상 계약상대자의 직접 설치의무가 있는 물품계약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관련 등록 또는 면허를 소지하지 않거나, 직접 설치하지 않은 경우 ⑤ 위 ④에 해당하지 않는 현장설치도 조건 물품계약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서 정한 공사업 등록 또는 면허 등을 소지하지 않은 자가 설치한 경우 ※하자조치 불이행으로 공개된 업체는 수요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 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7조의3(직접이행의무) 및 제26조의5(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금지 의무)에 규정된 의무를 불이행한 자 ※ 계약의 입찰(시담)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본 계약은 전문기관검사조건부 계약입니다. 조달청에서 고시한 업무규정(조달청고시)과 조달청 조달품질원에서 공고한 실시기준에 따라 전문기관검사를 실시하며, 실시대상일 경우 전문기관검사 조건으로 납품요구 되오니 납품요구서의 검사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검사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의부담임) - 분할납품요구 및 통보서는 C508812961201(으)로 전송됩니다.

나라장터 첨부 자료

  •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211201 시행).hwpHWP · 162KB
  •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231101 시행).hwpHWP · 78KB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250616 시행).hwpxHWPX · 102KB
  • 현무규격서(2023)최종23.03.15.hwpHWP · 2MB

원문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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