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조사료, 한풍산업, 울트라비테인, 혼합제, 1kg/포
- 계약 단가
- 14,500원 / 포
- 공급 업체
- 주식회사 한풍산업
- 납품요구기관
- 7곳 · 8,482포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 요청 합계
- 122,989,000원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계약 기간
- 2021.3.29 ~ 2027.3.28
- 납품 조건
- 납품장소 하차도
납품요구 기록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기관 | 요구일 | 수량 | 단가 | 금액 | 요구번호 |
|---|---|---|---|---|---|
| 경상북도 경주시 | 2026.8.25 | 2,057포 | 14,500원 | 29,826,500원 | R26TB02255367 |
| 경상북도 영천시 농업기술센터 | 2026.9.9 | 1,927포 | 14,500원 | 27,941,500원 | R26TB02302692 |
| 경상북도 봉화군 농업기술센터 | 2026.8.27 | 1,375포 | 14,500원 | 19,937,500원 | R26TB02261742 |
| 경상북도 청송군 | 2026.9.15 | 1,360포 | 14,500원 | 19,720,000원 | R26TB02321366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 2026.6.22 | 1,028포 | 14,500원 | 14,906,000원 | R26TB02047299 |
| 경상북도 경산시 농업기술센터 | 2026.5.15 | 550포 | 14,500원 | 7,975,000원 | R26TB01920233 |
| 경상북도 칠곡군 | 2026.3.24 | 185포 | 14,500원 | 2,682,500원 | R26TB01710981 |
규격 · 원문 자료 · 내려받기
규격
혼합제, 1kg/포
나라장터 규격 항목
| 항목 | 값 |
|---|---|
| 성상 | 가루 |
| 원료 | 비테인염산염/비타민C/염화코린/나이아신 |
| 종류 | 혼합제 |
| 유효기한 | 제조일로부터 24개월 |
| 포장단위 | 1kg/포 |
| 효능효과 | 모든 스트레스 요인 신속차단, 탈수방지, 원기회복, 식욕촉진, 모돈의 재귀발정 촉진,난각질 개선, 부화율 증가, 유량증가, 유질 및 육질개선, 지방간 개선효과, 면역력 증대로 질병 발생 억제, 소모성 질병 예방 |
| 용법및용량 | 육계,산란계,종계,오리,양돈,축우:사료 1t당 본제 1~2kg 투여,모돈:체중 100kg당 5~10g/일 |
| 주성분및함유량 | 비테인 염산염 91%이상,비타민C 1.0%이상,염화콜린 0.1%이상,나이아신 0.06%이상 |
계약 조건
- 계약번호
- 002160635_1
- 계약 방식
- 다수공급자계약
- 변경 차수
- 06
- 계약일
- 2026.3.31
- 계약 부서
- 구매사업국 보건안전구매과
- 공급 지역
- 전지역
- 인증
- 사회적가치실현기업 · 상생협력제품 · 창업기업제품 · 국민안전물품
- 업체 구분
- 중소기업
계약 특수조건 원문
1.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제8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은 품목조정율 적용 - 단가계약의 경우 1회 최대납품수량 100분의 10 2.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8조 하자보수기간 : 1년 3. 기타사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 위반이 국가계약법령 상의 다른 조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①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조달품질원의 직접 생산 확인 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경우 ②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③「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2조의2 제2항에 따른 환수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 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분할납품요구 및 통보서는 C139810504902(으)로 전송됩니다. ○ (국가계약법 적용기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하청생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이행 ※본 계약은 전문기관검사조건부 계약입니다. 조달청에서 고시한 업무규정(조달청고시 제2013-12호)과 조달청 조달품질원에서 공고한 실시기준에 따라 전문기관검사를 실시하며, 실시대상일 경우 전문기관검사 조건으로 납품요구 되오니 납품요구서의 검사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검사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의부담임) ※전문검사기관 :사단법인 한국동물약품협회(031-707-2470)
나라장터 첨부 자료
- 00216063503-(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제583호20211201).hwpHWP · 156KB
- 00216063503-물품다수공급자계약특수조건.hwpHWP · 104KB
- 00216063503-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231101).hwpHWP · 78KB
- 보조사료규격서_한풍산업.hwpHWP · 5.8MB
원문 자료
- 나라장터 상품 페이지 ↗g2b.go.kr
이의제기
공개된 나라장터 자료를 AI로 분석한 추정 결과로, 실제와 다르거나 오탐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용에 이의가 있으시면 이의를 제기해 주세요. 검토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