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용벤치, 예건, YB-218CIRCLE, Φ2400×420mm 제품 소개 사진
옥외용벤치

옥외용벤치, 예건, YB-218CIRCLE, Φ2400×420mm

주식회사 예건YB-218CIRCLE단위 개물품식별번호 23128464계약품목관리번호 002160753_1220000023
계약 단가
2,662,000원 / 개
공급 업체
주식회사 예건
요청 합계
45,254,000원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계약 기간
2021.4.12 ~ 2027.4.11
납품 조건
지정 장소 납품·설치 포함

납품요구 기록

기관
9곳
납품요구
10건
수량
17개
요청 합계
45,254,000원
기간
2025.10.13 ~ 2026.9.11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기관요구일수량단가금액요구번호
경기도 이천시2026.6.54개2,662,000원10,648,000원R26TB01989728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2026.4.133개2,662,000원7,986,000원R26TB0179577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시교육지원청 도리초등학교2025.11.62개2,662,000원5,324,000원R25TB01159286
경기도 화성시 공원녹지사업소2025.11.32개2,662,000원5,324,000원R25TB01142913
경기도 가평군2026.9.111개2,662,000원2,662,000원R26TB02295584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 안성지사2026.5.201개2,662,000원2,662,000원R26TB01940563
경기도 동두천시2026.5.151개2,662,000원2,662,000원R26TB01924396
한국도로공사 대구지사2025.11.71개2,662,000원2,662,000원R25TB01162856
경기도 이천시2025.10.161개2,662,000원2,662,000원R25TB01068235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일산중학교2025.10.131개2,662,000원2,662,000원R25TB01049187
출처 · 나라장터 납품요구 기록
규격 · 원문 자료 · 내려받기

규격

Φ2400×420mm

나라장터 규격 항목

항목값
형식평벤치
다리개수8
다리재질알루미늄
좌판재질하드우드
등받이유무무
팔걸이유무무
의자사용인원수12
크기(가로)2400 mm
크기(높이)420 mm
크기(세로)2400 mm

계약 조건

계약번호
002160753_1
계약 방식
다수공급자계약
변경 차수
22
계약일
2026.6.1
계약 부서
구매사업국 보건안전구매과
공급 지역
전지역(제주도,도서산간지역 및 특수장비 사용시 운반비별도)
인증
사회적가치실현기업 · 우수조달물품 · 창업기업제품 · 기술품질인증제품 · 정부정책지원 · 중기간경쟁제품 · 사회연대경제기업
업체 구분
중소기업
계약 특수조건 원문

1.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제8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은 품목조정율 적용 - 단가계약의 경우 1회 최대납품수량 100분의 20 2.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8조 하자보수기간 : 2년 3. 기타사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 위반이 국가계약법령 상의 다른 조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①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조달품질원의 직접 생산 확인 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경우 ②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③「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2조의2 제2항에 따른 환수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④ 구매입찰공고서상 계약상대자의 직접 설치의무가 있는 물품계약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관련 등록 또는 면허를 소지하지 않거나, 직접 설치하지 않은 경우 ⑤ 위 ④에 해당하지 않는 현장설치도 조건 물품계약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서 정한 공사업 등록 또는 면허 등을 소지하지 않은 자가 설치한 경우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 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국가계약법 적용기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하청생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이행 - 분할납품요구 및 통보서는 B128811500401(으)로 전송됩니다. ※본 계약은 전문기관검사조건부 계약입니다. 조달청에서 고시한 업무규정(조달청고시)과 조달청 조달품질원에서 공고한 실시기준에 따라 전문기관검사를 실시하며, 실시대상일 경우 전문기관검사 조건으로 납품요구 되오니 납품요구서의 검사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검사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의부담임) ※전문검사기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02-3415-8878)

나라장터 첨부 자료

  • 00216075316-(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제583호20211201).hwpHWP · 156KB
  • 00216075316-물품다수공급자계약특수조건.hwpHWP · 104KB
  • 00216075316-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231101).hwpHWP · 78KB
  • 규격서_옥외용벤치-최종260330.hwpxHWPX · 221KB
  • 도면.zipZIP · 348KB

원문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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