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류, 삼양식품, 큰컵나가사끼짬뽕, 105g 제품 소개 사진
면류

면류, 삼양식품, 큰컵나가사끼짬뽕, 105g

삼양식품(주)큰컵나가사끼짬뽕단위 개물품식별번호 23401947계약품목관리번호 002161121_1070000006
계약 단가
835원 / 개
공급 업체
삼양식품(주)
납품요구기관
7곳 · 20,912개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요청 합계
17,461,520원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계약 기간
2021.6.1 ~ 2027.5.31
납품 조건
납품장소차상도

납품요구 기록

기관
7곳
납품요구
16건
수량
20,912개
요청 합계
17,461,520원
기간
2025.11.7 ~ 2026.9.21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기관요구일수량단가금액요구번호
제5군수지원여단(2167부대)2026.8.263,968개835원3,313,280원R26TB02258404
제5군수지원사령부2026.4.213,008개835원2,511,680원R26TB01834018
제5군수지원여단(2167부대)2026.1.232,624개835원2,191,040원R26TB01457091
육군훈련소2026.1.211,824개835원1,523,040원R26TB01449427
제8기동사단2026.2.261,600개835원1,336,000원R26TB01585707
육군훈련소2026.1.21,600개835원1,336,000원R26TB01392885
제 5보병사단2026.6.171,360개835원1,135,600원R26TB02031406
제3보병사단2026.4.171,200개835원1,002,000원R26TB01823575
제3보병사단2026.9.21976개835원814,960원R26TB02335326
제5군수지원여단(2167부대)2026.5.27688개835원574,480원R26TB01958606
전체 16건 보기
기관요구일수량단가금액요구번호
제3보병사단2026.3.23592개835원494,320원R26TB01699939
제3보병사단2026.1.16576개835원480,960원R26TB01432536
국방부 국군조직 육군 군지사 제1군수지원사령부2026.6.24464개835원387,440원R26TB02056742
제3보병사단2026.6.1240개835원200,400원R26TB01972766
제3보병사단2026.8.24112개835원93,520원R26TB02247499
제3보병사단2025.11.780개835원66,800원R25TB01166535
출처 · 나라장터 납품요구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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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105g

나라장터 규격 항목

항목값
무게105 g
종류라면
형태용기
주원료소맥분, 변성전분, 청양고추시즈닝분말, 짬뽕육수베이스 등
포장단위105g/개
포장재질PP+PE+종이

계약 조건

계약번호
002161121_1
계약 방식
다수공급자계약
변경 차수
07
계약일
2026.9.9
계약 부서
구매사업국 국방물자구매과
공급 지역
전지역(제주제외)
인증
사회적가치실현기업 · 국방상용물자
업체 구분
중견기업
계약 특수조건 원문

1.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제8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단가 조정방법: 품목조정률 나.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 100분의 20 2.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 제18조에 따른 하자담보 책임기간: 1년 3. 기타사항 가. 계약담당공무원은 수요기관이 규격변경 시, 계약기간 이내라도 해당 물품의 계약을 종료(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 위반이 국가계약법령 상의 다른 조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①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조달품질원의 직접 생산 확인 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경우 ②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③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13조의2 제2항에 따른 환수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다. 이 계약은 수요기관이 수요물자를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체결된 다수공급자계약으로서, 계약서에 명시된 수량과 금액은 실제 확정된 수량과 금액이 아니며, 수요기관의 개별적인 납품요구에 따라 실제 개별 수량과 금액 등이 확정됩니다. 따라서 이 계약서의 금액과 수량 등은 실제와 다르므로 이 계약계약서는 금융기관 등의 보증이나 대출 목적 등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명확히 알렸음에도 이에 위반하는 경우 조달청은 일체 책임이 없습니다. - 분할납품요구 및 통보서는 UN00000509628(으)로 전송됩니다.

나라장터 첨부 자료

  •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제170호)(20260825).hwpxHWPX · 154KB
  • (개정전문)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안전관리물자).hwpxHWPX · 84KB
  • (개정전문)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조달청 공고 제2026-270호).hwpxHWPX · 134KB
  • 면류 규격서-삼양식품.hwpxHWPX · 80KB
  • ★ 급식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 개정('26.5.1) 및 납지부대(26.1.26).ZipZIP · 449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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