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두유음료, 정식품, 달콤한베지밀비, 190mL/팩
- 계약 단가
- 590원 / 개
- 공급 업체
- (주)정.식품
- 납품요구기관
- 15곳 · 64,684팩·265,137개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 요청 합계
- 194,594,390원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계약 기간
- 2021.5.27 ~ 2027.5.31
- 납품 조건
- 납품장소차상도
납품요구 기록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기관 | 요구일 | 수량 | 단가 | 금액 | 요구번호 |
|---|---|---|---|---|---|
| 제5군수지원사령부 | 2025.12.11 | 3,000개 | 590원 | 1,770,000원 | R25TB01312829 |
| 국방부 계룡대근무지원단 | 2026.1.9 | 2,880개 | 590원 | 1,699,200원 | R26TB01409503 |
| 국방부 계룡대근무지원단 | 2026.6.16 | 2,784개 | 590원 | 1,642,560원 | R26TB02024799 |
| 제39보병사단 | 2026.1.14 | 2,592개 | 590원 | 1,529,280원 | R26TB01424171 |
| 제39보병사단 | 2025.12.11 | 2,544개 | 590원 | 1,500,960원 | R25TB01316312 |
| 육군제7376부대 | 2026.1.26 | 2,376개 | 590원 | 1,401,840원 | R26TB01462715 |
| 국방부 계룡대근무지원단 | 2026.4.10 | 1,800개 | 590원 | 1,062,000원 | R26TB01791374 |
| 해군군수사령부 해군보급창 | 2026.4.17 | 1,200개 | 590원 | 708,000원 | R26TB01821530 |
| 해군작전사령부 | 2026.1.27 | 1,200개 | 590원 | 708,000원 | R26TB01470244 |
| 국방부 계룡대근무지원단 | 2026.9.7 | 960개 | 590원 | 566,400원 | R26TB02291779 |
전체 64건 보기
| 기관 | 요구일 | 수량 | 단가 | 금액 | 요구번호 |
|---|---|---|---|---|---|
| 해군작전사령부 | 2025.12.17 | 960개 | 590원 | 566,400원 | R25TB01340070 |
| 육군제25보병사단 | 2026.6.24 | 744개 | 590원 | 438,960원 | R26TB02058738 |
| 해군작전사령부 | 2026.2.24 | 600개 | 590원 | 354,000원 | R26TB01575189 |
| 제5군수지원여단(2167부대) | 2026.4.29 | 24개 | 590원 | 14,160원 | R26TB01867909 |
규격 · 원문 자료 · 내려받기
규격
190mL/팩
나라장터 규격 항목
| 항목 | 값 |
|---|---|
| 용량 | 190 mL |
| 종류 | 일반두유 |
| 포장재질 | 종이 |
| 원재료및함유량 | 두유액93%/비타민A/비타민B1/비타민B2/비타민B6/비타민B12/비타민C/비타민D3/비타민E |
계약 조건
- 계약번호
- 002161181_1
- 계약 방식
- 다수공급자계약
- 변경 차수
- 05
- 계약일
- 2026.4.2
- 계약 부서
- 구매사업국 국방물자구매과
- 공급 지역
- 전지역(제주제외)
- 인증
- 사회적가치실현기업 · 국방상용물자
- 업체 구분
- 중견기업
계약 특수조건 원문
1.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제8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단가 조정방법: 품목조정률 나.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 100분의 20 2.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 제18조에 따른 하자담보 책임기간: 1년 3. 기타사항 가. 계약담당공무원은 수요기관이 규격변경 시, 계약기간 이내라도 해당 물품의 계약을 종료(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 위반이 국가계약법령 상의 다른 조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①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조달품질원의 직접 생산 확인 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경우 ②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③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13조의2 제2항에 따른 환수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다. 이 계약은 수요기관이 수요물자를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체결된 다수공급자계약으로서, 계약서에 명시된 수량과 금액은 실제 확정된 수량과 금액이 아니며, 수요기관의 개별적인 납품요구에 따라 실제 개별 수량과 금액 등이 확정됩니다. 따라서 이 계약서의 금액과 수량 등은 실제와 다르므로 이 계약서는 금융기관 등의 보증이나 대출 목적 등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명확히 알렸음에도 이에 위반하는 경우 조달청은 일체 책임이 없습니다. 라. 분할납품요구 및 통보서는 B315811997701(으)로 전송됩니다. ※ 하자조치 불이행으로 공개된 업체는 수요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 물품계약서 상 지급방법이 대지급으로 계약체결한 후 발주기관이 직불로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수정계약 체결 후 집행하여야 합니다.
나라장터 첨부 자료
-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 제813호)(20251231).hwpxHWPX · 153KB
- (개정전문)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조달청 공고 제2026-89호).hwpxHWPX · 149KB
- 두유류 규격서_정식품.hwpxHWPX · 67KB
- (개정전문)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안전관리물자).hwpxHWPX · 84KB
- 급식류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25.3.4.) 및 납지부대 정보(`26.1.26).zipZIP · 439KB
원문 자료
- 나라장터 상품 페이지 ↗g2b.go.kr
이의제기
공개된 나라장터 자료를 AI로 분석한 추정 결과로, 실제와 다르거나 오탐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용에 이의가 있으시면 이의를 제기해 주세요. 검토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