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류, 오뚜기라면, 참깨라면, 110g 제품 소개 사진
면류

면류, 오뚜기라면, 참깨라면, 110g

오뚜기라면(주)참깨라면단위 개물품식별번호 23415667계약품목관리번호 002161657_1090000008
계약 단가
825원 / 개
공급 업체
(주)오뚜기
납품요구기관
25곳 · 384,441개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요청 합계
317,163,825원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계약 기간
2021.7.16 ~ 2027.7.4
납품 조건
납품장소차상도

납품요구 기록

기관
25곳
납품요구
124건
수량
384,441개
요청 합계
317,163,825원
기간
2025.10.10 ~ 2026.9.23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기관요구일수량단가금액요구번호
제3보병사단2026.3.23960개825원792,000원R26TB01700007
제3보병사단2026.3.22912개825원752,400원R26TB01699910
제9보병사단사령부2026.9.3864개825원712,800원R26TB02282177
제5군수지원사령부2026.4.14816개825원673,200원R26TB01801648
제8기동사단2026.3.24816개825원673,200원R26TB01712542
제8기동사단2025.10.28804개825원663,300원R25TB01117293
제9보병사단사령부2026.4.1780개825원643,500원R26TB01752011
제3보병사단2026.1.16756개825원623,700원R26TB01432211
제8기동사단2026.2.2744개825원613,800원R26TB01489116
해군군수사령부 해군보급창2026.4.17720개825원594,000원R26TB01821244
전체 124건 보기
기관요구일수량단가금액요구번호
제9보병사단사령부2026.3.3660개825원544,500원R26TB01599013
제9보병사단사령부2025.11.3636개825원524,700원R25TB01141199
제9보병사단사령부2026.8.4600개825원495,000원R26TB02198139
제9보병사단사령부2026.5.2600개825원495,000원R26TB01878077
제8기동사단2026.1.8540개825원445,500원R26TB01407508
제5군수지원사령부2025.10.15492개825원405,900원R25TB01064734
제5군수지원사령부2025.11.20432개825원356,400원R25TB01219244
제7군수지원단2025.11.14250개825원206,250원R25TB01193786
제5군수지원사령부2026.8.10216개825원178,200원R26TB02211330
제5군수지원사령부2026.3.10204개825원168,300원R26TB01634245
제5군수지원사령부2026.1.29120개825원99,000원R26TB01481812
제55보병사단2025.11.672개825원59,400원R25TB01156480
육군3사관학교2026.7.2048개825원39,600원R26TB02142534
제5군수지원사령부2025.10.1348개825원39,600원R25TB01052280
출처 · 나라장터 납품요구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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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110g

나라장터 규격 항목

항목값
무게110 g
종류라면
형태컵형
주원료소맥분, 고소한참깨계란블럭 등
포장단위110g/개
포장재질폴리에틸렌

계약 조건

계약번호
002161657_1
계약 방식
다수공급자계약
변경 차수
09
계약일
2026.4.13
계약 부서
구매사업국 국방물자구매과
공급 지역
전지역(제주를제외한도서지역제외)
인증
사회적가치실현기업 · 국방상용물자
업체 구분
중견기업
계약 특수조건 원문

1.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제8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단가 조정방법: 품목조정률 나.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 100분의 20 2.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 제18조에 따른 하자담보 책임기간: 1년 3. 기타사항 가. 계약담당공무원은 수요기관이 규격변경 시, 계약기간 이내라도 해당 물품의 계약을 종료(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 위반이 국가계약법령 상의 다른 조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①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조달품질원의 직접 생산 확인 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경우 ②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③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13조의2 제2항에 따른 환수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다. 이 계약은 수요기관이 수요물자를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체결된 다수공급자계약으로서, 계약서에 명시된 수량과 금액은 실제 확정된 수량과 금액이 아니며, 수요기관의 개별적인 납품요구에 따라 실제 개별 수량과 금액 등이 확정됩니다. 따라서 이 계약서의 금액과 수량 등은 실제와 다르므로 이 계약계약서는 금융기관 등의 보증이나 대출 목적 등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명확히 알렸음에도 이에 위반하는 경우 조달청은 일체 책임이 없습니다. - 분할납품요구 및 통보서는 B138810323801(으)로 전송됩니다.

나라장터 첨부 자료

  •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 제813호)(20251231).hwpxHWPX · 153KB
  •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260101 시행).hwpHWP · 158KB
  • (개정전문)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조달청 공고 제2026-75호).hwpxHWPX · 150KB
  • ★ 급식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 개정('25.3.4) 및 납지부대(26.1.26).zipZIP · 430KB
  • 면류 규격서-오뚜기.hwpHWP · 107KB

원문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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