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류, 오뚜기라면, 오뚜기뿌셔뿌셔(불고기맛), 90g/개 제품 소개 사진
면류

면류, 오뚜기라면, 오뚜기뿌셔뿌셔(불고기맛), 90g/개

오뚜기라면(주)오뚜기뿌셔뿌셔(불고기맛)단위 개물품식별번호 24938829계약품목관리번호 002161657_1090000036
계약 단가
583원 / 개
공급 업체
(주)오뚜기
납품요구기관
6곳 · 22,020개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요청 합계
12,837,660원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계약 기간
2021.7.16 ~ 2027.7.4
납품 조건
납품장소차상도

납품요구 기록

기관
6곳
납품요구
13건
수량
22,020개
요청 합계
12,837,660원
기간
2025.10.10 ~ 2026.7.29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기관요구일수량단가금액요구번호
육군 제21보병사단2026.7.287,416개583원4,323,528원R26TB02172736
제17보병사단2025.12.124,512개583원2,630,496원R25TB01321367
제 5보병사단2026.7.292,500개583원1,457,500원R26TB02181559
제 5보병사단2026.7.162,000개583원1,166,000원R26TB02138281
제11기동사단2025.12.11,512개583원881,496원R25TB01260917
제11기동사단2026.6.11,392개583원811,536원R26TB01974779
제9보병사단사령부2026.3.31,200개583원699,600원R26TB01601297
제3보병사단2026.6.1288개583원167,904원R26TB01972631
제3보병사단2026.1.16288개583원167,904원R26TB01432221
제 5보병사단2025.10.10288개583원167,904원R25TB01041884
전체 13건 보기
기관요구일수량단가금액요구번호
제3보병사단2026.3.22240개583원139,920원R26TB01699918
제3보병사단2025.11.7240개583원139,920원R25TB01166723
제 5보병사단2026.4.3144개583원83,952원R26TB01760407
출처 · 나라장터 납품요구 기록
규격 · 원문 자료 · 내려받기

규격

90g/개

나라장터 규격 항목

항목값
무게90 g
종류유탕면
형태봉지
주원료쌀가루
포장단위90g/개
포장재질폴리프로필렌(내면)

계약 조건

계약번호
002161657_1
계약 방식
다수공급자계약
변경 차수
09
계약일
2026.4.13
계약 부서
구매사업국 국방물자구매과
공급 지역
전지역(제주를제외한도서지역제외)
인증
사회적가치실현기업 · 국방상용물자
업체 구분
중견기업
계약 특수조건 원문

1.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제8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단가 조정방법: 품목조정률 나.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 100분의 20 2.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 제18조에 따른 하자담보 책임기간: 1년 3. 기타사항 가. 계약담당공무원은 수요기관이 규격변경 시, 계약기간 이내라도 해당 물품의 계약을 종료(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 위반이 국가계약법령 상의 다른 조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①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조달품질원의 직접 생산 확인 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경우 ②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③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13조의2 제2항에 따른 환수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다. 이 계약은 수요기관이 수요물자를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체결된 다수공급자계약으로서, 계약서에 명시된 수량과 금액은 실제 확정된 수량과 금액이 아니며, 수요기관의 개별적인 납품요구에 따라 실제 개별 수량과 금액 등이 확정됩니다. 따라서 이 계약서의 금액과 수량 등은 실제와 다르므로 이 계약계약서는 금융기관 등의 보증이나 대출 목적 등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명확히 알렸음에도 이에 위반하는 경우 조달청은 일체 책임이 없습니다. - 분할납품요구 및 통보서는 B138810323801(으)로 전송됩니다.

나라장터 첨부 자료

  •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 제813호)(20251231).hwpxHWPX · 153KB
  •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260101 시행).hwpHWP · 158KB
  • (개정전문)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조달청 공고 제2026-75호).hwpxHWPX · 150KB
  • ★ 급식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 개정('25.3.4) 및 납지부대(26.1.26).zipZIP · 430KB
  • 면류 규격서-오뚜기.hwpHWP · 107KB

원문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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