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스크톱컴퓨터, 네오프랜드, NDI94B4-F76F, Intel Core i9 14900K(3.2GHz)
- 계약 단가
- 8,396,850원 / 대
- 공급 업체
- 네오프랜드(주)
- 납품요구기관
- 1곳 · 1대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 요청 합계
- 8,396,850원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계약 기간
- 2021.8.5 ~ 2029.9.30
- 납품 조건
- 납품장소도
납품요구 기록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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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 | 요구일 | 수량 | 단가 | 금액 | 요구번호 |
|---|---|---|---|---|---|
| 경상남도거제교육청 거제중학교 | 2026.9.23 | 1대 | 8,396,850원 | 8,396,850원 | R26TB02348695 |
규격 · 원문 자료 · 내려받기
규격
Intel Core i9 14900K(3.2GHz)
나라장터 규격 항목
| 항목 | 값 |
|---|---|
| 그래픽 | RTX 4080S 16GB |
| 메인보드 | Intel Z790 |
| 사용전압 | AC110~220 V |
| 클록속도 | 3.2 GHz |
| 컴퓨터형식 | 빅타워형 |
| 구성입력장치 | 키보드, 마우스 |
| 캐시메모리용량 | 36 MB |
| 크기(깊이) | 381 mm |
| 크기(높이) | 441 mm |
| 크기(폭) | 217 mm |
| 중앙처리장치(CPU)규격 | Intel Core i9 14900K |
| 하드디스크(HDD)용량 | 2 TB |
| 메모리(RAM)용량 | 128 GB |
| SSD용량 | 1 TB |
계약 조건
- 계약번호
- 002161895_1
- 계약 방식
- 다수공급자계약
- 변경 차수
- 28
- 계약일
- 2026.9.1
- 계약 부서
- 구매사업국 전기전자구매과
- 공급 지역
- 전지역
- 인증
- 사회적가치실현기업 · 품질보증조달물품 · 상생협력제품 · 창업기업제품 · 기술품질인증제품 · 녹색물품 · 정부정책지원 · 중기간경쟁제품 · PC류 · 사회연대경제기업
- 업체 구분
- 중소기업
계약 특수조건 원문
1.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제8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은 품목조정율 적용 - 단가계약의 경우 1회 최대납품수량 100분의 10 2.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8조 하자보수기간 : 1년 3. 기타사항 ○ 데스크톱컴퓨터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민간가격비교사이트(에누리닷컴, 다나와)에 등재된 가격을 조사하여 계약단가를 조정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조사월 셋째주 수요일 기준 에누리닷컴(enuri.com), 다나와(danawa.com) 조사가격의 평균가로 하며, 각 사이트 조사가격은 해당 부품 최저가 추이 그래프에 노출되는 최근 4주간 가격의 평균으로 합니다 (원단위절사). - 가격비교사이트에 미등재된 품목은 유사한 품목의 가격변동을 조사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 위반이 국가계약법령 상의 다른 조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①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조달품질원의 직접 생산 확인 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경우 ②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③「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3조의2 제2항에 따른 환수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 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국가계약법 적용기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7조의3(직접이행의무) 및 제26조의5(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금지 의무)에 규정된 의무를 불이행한 자 ○ 계약의 입찰(시담)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분할납품을 허용한 계약은 분할납품 이행이 완료되면 지체 없이 검사•검수 후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하자조치 불이행으로 공개된 업체는 수요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물품계약서 상 지급방법이 대지급으로 계약체결한 후 발주기관이 직불로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수정계약 체결 후 집행하여야 합니다. - 분할납품요구 및 통보서는 C106861340902(으)로 전송됩니다.
나라장터 첨부 자료
- 00216189514-(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제583호20211201).hwpHWP · 156KB
- 00216189514-물품다수공급자계약특수조건.hwpHWP · 104KB
- 00216189514-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231101).hwpHWP · 78KB
- 데스크톱컴퓨터 규격서_네오프랜드.xlsxXLSX · 183KB
원문 자료
- 나라장터 상품 페이지 ↗g2b.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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