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계맨홀, 화인텍콤포지트, FC4호1100, Φ1800×H2600mm, GRP맨홀, 원형, II형, 접속구경Φ1100mm 제품 소개 사진
플라스틱계맨홀

플라스틱계맨홀, 화인텍콤포지트, FC4호1100, Φ1800×H2600mm, GRP맨홀, 원형, II형, 접속구경Φ1100mm

(주)화인텍콤포지트FC4호1100단위 개물품식별번호 21553605계약품목관리번호 002162218_1170000119
계약 단가
5,866,380원 / 개
요청 합계
28,393,272원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계약 기간
2021.9.10 ~ 2027.4.30
납품 조건
납품장소차상도

납품요구 기록

기관
2곳
납품요구
2건
수량
5개
요청 합계
28,393,272원
기간
2026.6.10 ~ 2026.7.30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기관요구일수량단가금액요구번호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2026.6.104개5,631,723원22,526,892원R26TB0200665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맑은물관리센터2026.7.301개5,866,380원5,866,380원R26TB01959634
출처 · 나라장터 납품요구 기록
규격 · 원문 자료 · 내려받기

규격

Φ1800×H2600mm, GRP맨홀, 원형, II형, 접속구경Φ1100mm

나라장터 규격 항목

항목값
구분원형맨홀
용도하수도
재질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
종류플라스틱계맨홀
접속구경1100 mm
조립부품상부슬래브
크기(길이)Φ1800 mm
크기(높이)2600 mm
크기(폭)Φ1800 mm
옵션/기타높이조절단관, 유입유출관

계약 조건

계약번호
002162218_1
계약 방식
다수공급자계약
변경 차수
17
계약일
2026.2.13
계약 부서
구매사업국 건설환경구매과
공급 지역
전지역(제주 및 도서산간지역 운임비 별도)
업체 구분
중소기업
계약 특수조건 원문

1.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제8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은 품목조정율 적용 - 단가계약의 경우 1회 최대납품수량 100분의 30 2.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8조 하자보수기간 : 1년 3. 기타사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 위반이 국가계약법령 상의 다른 조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①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조달품질원의 직접 생산 확인 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경우 ②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③「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2조의2 제2항에 따른 환수조치에 불응하는 경우④ 구매입찰공고서상 계약상대자의 직접 설치의무가 있는 물품계약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관련 등록 또는 면허를 소지하지 않거나, 직접 설치하지 않은 경우 ⑤ 위 ④에 해당하지 않는 현장설치도 조건 물품계약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서 정한 공사업 등록 또는 면허 등을 소지하지 않은 자가 설치한 경우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 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분할납품요구 및 통보서는 C603814511101(으)로 전송됩니다. ※본 계약은 전문기관검사조건부 계약입니다. 조달청에서 고시한 업무규정(조달청고시)과 조달청 조달품질원에서 공고한 실시기준에 따라 전문기관검사를 실시하며, 실시대상일 경우 전문기관검사 조건으로 납품요구 되오니 납품요구서의 검사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검사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의부담임) ※전문검사기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02-2164-1404) ※하자조치 불이행으로 공개된 업체는 수요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물품계약서 상 지급방법이 대지급으로 계약체결한 후 발주기관이 직불로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수정계약 체결 후 집행하여야 합니다.

나라장터 첨부 자료

  •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 제813호)(20251231).hwpxHWPX · 153KB
  •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260101 시행).hwpHWP · 158KB
  • (조달청 공고 제2025-547호)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hwpxHWPX · 136KB
  • 규격서(플라스틱계맨홀-GRP맨홀)-화인텍콤포지트.hwpHWP · 428KB

원문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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