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압력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 고비, AB-3P+Si L300M2, Φ300mm×6m, HIVG2/삼중벽, 편수칼라관
- 계약 단가
- 348,200원 / 본
- 공급 업체
- (주)고비
- 납품요구기관
- 4곳 · 747본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 요청 합계
- 237,892,830원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계약 기간
- 2021.7.13 ~ 2027.6.6
- 납품 조건
- 납품장소차상도
납품요구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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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Φ300mm×6m, HIVG2/삼중벽, 편수칼라관
나라장터 규격 항목
| 항목 | 값 |
|---|---|
| 용도 | 하수관 |
| 재질 | 내충격성PVC |
| 종류 | HIVG2 |
| 안지름 | 298 mm |
| 단면구조 | 삼중벽 |
| 바깥지름 | 318±1.0 mm |
| 연결형식 | 편수칼라관 |
| 호칭지름 | 300 mm |
| 슬리브길이 | 225 mm |
| 크기(길이) | 6 m |
| 크기(두께) | 9.2+1.4 mm |
| 옵션/기타 | 이중고무링(패킹+스토퍼) 포함 |
계약 조건
- 계약번호
- 002170219_1
- 계약 방식
- 제3자단가계약
- 변경 차수
- 07
- 계약일
- 2026.8.28
- 계약 부서
- 기술서비스국 우수제품구매과
- 공급 지역
- 전지역(도서산간지역 제외)
- 인증
- 사회적가치실현기업 · 우수조달물품 · 품질보증조달물품 · 창업기업제품 · 기술품질인증제품 · 녹색물품 · 중기간경쟁제품
- 업체 구분
- 중소기업
계약 특수조건 원문
1.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제20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 : 품목조정율 - 제22조 단가계약의 경우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 100분의 30 2.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 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제18조 하자보수기간 : 1년 3 기타사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 위반이 국가계약법령 상의 다른 조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① 우수조달물품 지정의 전제가 되는 기술(특허 등)을 적용하지 않은 제품을 납품한 경우 ②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조달품질원의 직접 생산 확인 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경우 ③「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하자조치 불이행으로 공개된 업체는 수요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물품계약서 상 지급방법이 대지급으로 계약체결한 후 발주기관이 직불로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수정계약 체결 후 집행하여야 합니다. ○ (국가계약법 적용기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분할납품요구 및 통보서는 C220814440701(으)로 전송됩니다. ※ 본 제품은 조달청이 지정한 우수조달물품(지정번호: 2021023, 제품명: 누수방지형 항균 하수도관)임
나라장터 첨부 자료
- 수정규격서(21.7.2_고비).hwpHWP · 1.8MB
원문 자료
- 나라장터 상품 페이지 ↗g2b.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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