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닥형보행신호등, 송원솔레드, SPICT-400, 표출부
- 계약 단가
- 325,000원 / 개
- 공급 업체
- 송원솔레드 주식회사
- 납품요구기관
- 5곳 · 1,038개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 요청 합계
- 337,350,000원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계약 기간
- 2021.11.11 ~ 2027.11.9
- 납품 조건
- 지정 장소 납품·설치 포함
납품요구 기록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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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 | 요구일 | 수량 | 단가 | 금액 | 요구번호 |
|---|---|---|---|---|---|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 2025.11.19 | 198개 | 325,000원 | 64,350,000원 | R25TB01215442 |
| 충청북도 제천시 | 2026.9.17 | 160개 | 325,000원 | 52,000,000원 | R26TB02327173 |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 2026.3.9 | 148개 | 325,000원 | 48,100,000원 | R26TB01627934 |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 2026.4.13 | 147개 | 325,000원 | 47,775,000원 | R26TB01796383 |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 2026.3.9 | 127개 | 325,000원 | 41,275,000원 | R26TB01625344 |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 2026.4.21 | 126개 | 325,000원 | 40,950,000원 | R26TB01837892 |
| 충청북도 제천시 | 2026.7.28 | 87개 | 325,000원 | 28,275,000원 | R26TB02175187 |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 2025.12.15 | 45개 | 325,000원 | 14,625,000원 | R25TB01190095 |
같은 물건의 다른 등재
- 002182687_1080000001납품 단가 24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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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표출부
나라장터 규격 항목
| 항목 | 값 |
|---|---|
| 구성 | 표출부 |
| 재질 | 폴리카보네이트 |
| 사용램프 | LED |
| 소비전력 | 4 W |
| 정격전압 | AC220 V |
| 크기(가로) | 300 mm |
| 크기(높이) | 60 mm |
| 크기(세로) | 100 mm |
| 옵션/기타 | LED모듈색상:적/녹 |
계약 조건
- 계약번호
- 002182687_1
- 계약 방식
- 다수공급자계약
- 변경 차수
- 08
- 계약일
- 2024.11.8
- 계약 부서
- 구매사업국 혁신조달기획관 첨단융복합제품구매과
- 공급 지역
- 전지역
- 인증
- 사회적가치실현기업 · 우수조달물품 · 품질보증조달물품 · 창업기업제품 · 기술품질인증제품 · 녹색물품 · 정부정책지원 · 중기간경쟁제품 · 재난안전제품 · 사회연대경제기업
- 업체 구분
- 중소기업
계약 특수조건 원문
1.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제8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은 품목조정율 적용 - 단가계약의 경우 1회 최대납품수량 100분의 30 2.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8조 하자보수기간 : 3년 3. 기타사항 - 분할납품요구 및 통보서는 C290860212901(으)로 전송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 위반이 국가계약법령 상의 다른 조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①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조달품질원의 직접 생산 확인 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경우 ②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③「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3조의2 제6항에 따른 환수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④ 구매입찰공고서상 계약상대자의 직접 설치의무가 있는 물품계약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관련 등록 또는 면허를 소지하지 않거나, 직접 설치하지 않은 경우 ⑤ 위 ④에 해당하지 않는 현장설치도 조건 물품계약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서 정한 공사업 등록 또는 면허 등을 소지하지 않은 자가 설치한 경우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 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국가계약법 적용기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하청생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이행 ※ 바닥형보행신호등 현장설치 시 면허를 등록한 업체에게 설치를 맡길 수 있으며, 협력업체가 변경되는 경우 수정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이 때 설치·보수 등과 관련된 제반활동에 대한 관리 및 최종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계약의무 위반으로 인한 후속조치의 대상도 계약상대자가 됩니다. ※본 계약은 전문기관검사조건부 계약입니다. 조달청에서 고시한 업무규정(조달청고시)과 조달청 조달품질원에서 공고한 실시기준에 따라 전문기관검사를 실시하며, 실시대상일 경우 전문기관검사 조건으로 납품요구 되오니 납품요구서의 검사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검사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의부담임)
나라장터 첨부 자료
- 01_00218268708-(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제583호20211201).hwpHWP · 156KB
- 02_00218268708-물품다수공급자계약특수조건.hwpHWP · 104KB
- 03_00218268708-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231101).hwpHWP · 78KB
- 04_00218268708-00218268702-다수공급자계약추가특수조건(조달청공고2016-22,2016.02.16).hwpHWP · 16KB
- 05_00218268708-바닥형보행신호등_MAS규격서_현장설치도(송원).pdfPDF · 5.8MB
원문 자료
- 나라장터 상품 페이지 ↗g2b.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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