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리용소스, 신세계푸드, 우동소스리뉴얼, 2000g 제품 소개 사진
요리용소스

요리용소스, 신세계푸드, 우동소스리뉴얼, 2000g

주식회사 신세계푸드우동소스리뉴얼단위 개물품식별번호 24333753계약품목관리번호 0021A0538_1100000011
계약 단가
11,970원 / 개
납품요구기관
8곳 · 7,625개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요청 합계
91,271,250원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계약 기간
2021.11.5 ~ 2027.11.4
납품 조건
납품장소차상도

납품요구 기록

기관
8곳
납품요구
123건
수량
7,625개
요청 합계
91,271,250원
기간
2025.10.10 ~ 2026.9.21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기관요구일수량단가금액요구번호
제3군수지원여단2026.8.631개11,970원371,070원R26TB02204284
제3군수지원여단2026.5.2631개11,970원371,070원R26TB01951956
제7군수지원단2026.3.931개11,970원371,070원R26TB01625604
제3군수지원여단2026.1.1531개11,970원371,070원R26TB01430866
제3군수지원여단2025.12.331개11,970원371,070원R25TB01276631
제3군수지원여단2025.11.2131개11,970원371,070원R25TB01223764
제3군수지원여단2025.11.1331개11,970원371,070원R25TB01188409
제3군수지원여단2025.10.2431개11,970원371,070원R25TB01104351
제3군수지원여단2025.10.1531개11,970원371,070원R25TB01063804
제3군수지원여단2026.1.1730개11,970원359,100원R26TB01436526
전체 123건 보기
기관요구일수량단가금액요구번호
제55보병사단2026.1.1429개11,970원347,130원R26TB01423669
제3군수지원여단2026.6.1228개11,970원335,160원R26TB02014814
제3군수지원여단2026.3.927개11,970원323,190원R26TB01625586
제3군수지원여단2025.11.527개11,970원323,190원R25TB01150335
제3군수지원여단2026.7.2126개11,970원311,220원R26TB02145773
수도방위사령부2026.5.1426개11,970원311,220원R26TB01919211
제3군수지원여단2026.4.1526개11,970원311,220원R26TB01807605
제7군수지원단2026.9.724개11,970원287,280원R26TB02290807
제3군수지원여단2025.11.1923개11,970원275,310원R25TB01212052
수도방위사령부2026.5.2722개11,970원263,340원R26TB01962146
제3군수지원여단2026.3.2522개11,970원263,340원R26TB01716355
제3군수지원여단2025.11.522개11,970원263,340원R25TB01152219
제3군수지원여단2025.10.1021개11,970원251,370원R25TB01039660
출처 · 나라장터 납품요구 기록
규격 · 원문 자료 · 내려받기

규격

2000g

나라장터 규격 항목

항목값
내용량2000 g
원재료및함유량소스I 15%, 소스II 15%, 양조간장 14%, 설탕 8%, 정제염 6.8%, 복합조미식품 2%
포장(내면)재질PE
포장(용기)형태스파우트파우치
옵션/기타냉장6개월

계약 조건

계약번호
0021A0538_1
계약 방식
다수공급자계약
변경 차수
10
계약일
2026.7.13
계약 부서
구매사업국 국방물자구매과
공급 지역
전지역
인증
사회적가치실현기업 · 국방상용물자
업체 구분
대기업
계약 특수조건 원문

1.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제8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단가 조정방법: 품목조정율 나.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 100분의 10 2.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 제18조에 따른 하자담보 책임기간: 1년 3.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관련 준수사항 가. (계약상대자) 「중대재해처벌법」제4조 및 제5조의 의무를 준수하고, 동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른 수요기관의 평가·점검 및 안전·확보 조치에 대한 보완, 시정 요구시 협조하여야 함 나. (수요기관) 동 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안전·보건 관련 의무 준수여부를 평가·점검 할 수 있으며,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가 소홀하거나,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에 시정 요구할 수 있음 4. 계약담당공무원은 규격변경 시, 계약기간 이내라도 해당 물품의 계약을 종료(해지)할 수 있습니다. 5. 이 계약은 수요기관이 수요물자를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체결된 다수공급자계약으로서, 계약서에 명시된 수량과 금액은 실제 확정된 수량과 금액이 아니며, 수요기관의 개별적인 납품요구에 따라 실제 개별 수량과 금액 등이 확정됩니다. 따라서 이 계약서의 금액과 수량 등은 실제와 다르므로 이 계약계약서는 금융기관 등의 보증이나 대출 목적으로 등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명확히 알렸음에도 이에 위반하는 경우 조달청은 일체 책임이 없습니다. 6. 기타사항은 별지로 첨부합니다.

나라장터 첨부 자료

  •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 제813호)(20251231).hwpxHWPX · 153KB
  • (개정전문)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안전관리물자).hwpxHWPX · 84KB
  • (개정전문)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조달청 공고 제2026-270호).hwpxHWPX · 134KB
  • 소스류 규격서_신세계푸드.hwpxHWPX · 88KB
  • ★ 급식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 개정('26.5.1) 및 납지부대(26.1.26).ZipZIP · 449KB

원문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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