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탕류, 아워홈, 아워홈푸짐한부대찌개, 400g 제품 소개 사진
국탕류

국탕류, 아워홈, 아워홈푸짐한부대찌개, 400g

(주)아워홈아워홈푸짐한부대찌개단위 개물품식별번호 24547129계약품목관리번호 0021A0548_1040000008
계약 단가
2,980원 / 개
납품요구기관
5곳 · 4,559개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요청 합계
13,585,820원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계약 기간
2021.11.12 ~ 2027.11.11
납품 조건
납품장소차상도

납품요구 기록

기관
5곳
납품요구
16건
수량
4,559개
요청 합계
13,585,820원
기간
2025.10.16 ~ 2026.9.3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기관요구일수량단가금액요구번호
육군제25보병사단2025.11.202,984개2,980원8,892,320원R25TB01217481
수도방위사령부2025.10.31368개2,980원1,096,640원R25TB01134705
제3군수지원여단2026.3.18264개2,980원786,720원R26TB01679170
육군제1862부대2025.11.5186개2,980원554,280원R25TB01155241
국방부 국군조직 육군 군지사 제1군수지원사령부2026.4.8140개2,980원417,200원R26TB01780805
제3군수지원여단2026.7.29119개2,980원354,620원R26TB02179975
제3군수지원여단2026.2.23103개2,980원306,940원R26TB01564727
제3군수지원여단2025.12.1197개2,980원289,060원R25TB01314173
제3군수지원여단2026.9.394개2,980원280,120원R26TB02282399
제3군수지원여단2026.7.355개2,980원163,900원R26TB02091185
전체 16건 보기
기관요구일수량단가금액요구번호
제3군수지원여단2026.5.1451개2,980원151,980원R26TB01914914
제3군수지원여단2025.10.1641개2,980원122,180원R25TB01066225
제3군수지원여단2026.4.919개2,980원56,620원R26TB01783098
제3군수지원여단2025.11.1916개2,980원47,680원R25TB01210941
제3군수지원여단2026.3.1813개2,980원38,740원R26TB01679115
제3군수지원여단2026.1.199개2,980원26,820원R26TB01437430
출처 · 나라장터 납품요구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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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400g

나라장터 규격 항목

항목값
종류즉석조리식품(레토르트식품)
포장단위400g
포장형태레토르트파우치
원재료및함유량정제수, 부대찌개후랑크[닭고기(기계발골육,국산), 돼지고기(지방일부사용,국산),함수결정포도당,콘시럽솔리드,옥수수전분]대파(중국산), 포크미트햄[돼지고기(지방일부사용,국산), 혼합제제1
옵션/기타제조일로부터 실온 9개월

계약 조건

계약번호
0021A0548_1
계약 방식
다수공급자계약
변경 차수
04
계약일
2024.11.8
계약 부서
구매사업국 국방물자구매과
공급 지역
전지역(제주,도서지역 제외)
인증
사회적가치실현기업 · 창업기업제품 · 국방상용물자 · 사회연대경제기업
업체 구분
대기업
계약 특수조건 원문

1.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제8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은 품목조정율 적용 - 단가계약의 경우 1회 최대납품수량 100분의 20 2.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8조 하자보수기간 : 1년 3. 기타사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 위반이 국가계약법령 상의 다른 조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①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조달품질원의 직접 생산 확인 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경우 ②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③「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3조의2 제2항에 따른 환수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 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분할납품요구 및 통보서는 C134853134601(으)로 전송됩니다. ○ (국가계약법 적용기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라장터 첨부 자료

  • 01_0021A054804-(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제583호20211201).hwpHWP · 156KB
  • 02_0021A054804-물품다수공급자계약특수조건.hwpHWP · 104KB
  • 03_0021A054804-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231101).hwpHWP · 78KB
  • 04_0021A054804-국탕류규격서(아워홈).hwpHWP · 42KB
  • 05_0021A054804-(24.09.)급식류다수공급자계약추가특수조건.hwpHWP · 69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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