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석및과학용소프트웨어, 디비엔텍, VisionON T v1, 영상객체인식및분석소프트웨어, 1CH
- 계약 단가
- 4,800,000원 / 개
- 공급 업체
- 주식회사 디비엔텍
- 납품요구
- 아직 납품요구 없음
- 계약 기간
- 2022.2.10 ~ 2028.2.9
- 납품 조건
- 지정 장소 납품·설치 포함
납품요구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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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영상객체인식및분석소프트웨어, 1CH
나라장터 규격 항목
| 항목 | 값 |
|---|---|
| 사용자범위 | 1CH |
| 용도및기능 | 영상객체인식및분석소프트웨어 |
계약 조건
- 계약번호
- 002260318_1
- 계약 방식
- 제3자단가계약
- 변경 차수
- 01
- 계약일
- 2025.2.13
- 계약 부서
- 기술서비스국 정보기술계약과
- 공급 지역
- 전지역
- 인증
- 사회적가치실현기업 · 사회적가치실현기업 · 우수조달물품 · 창업기업제품 · 기술품질인증제품 · 4차산업혁명 · 학교구매물품 · 사회연대경제기업 · 사회연대경제기업
- 업체 구분
- 중소기업
계약 특수조건 원문
1.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제20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 : 품목조정율 - 제22조 단가계약의 경우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 100분의 100 2.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 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제18조 하자보수기간 : 1년 3 기타사항 ※하자조치 불이행으로 공개된 업체는 수요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물품계약서 상 지급방법이 대지급으로 계약체결한 후 발주기관이 직불로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수정계약 체결 후 집행하여야 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 위반이 국가계약법령 상의 다른 조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①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조달품질원의 직접 생산 확인 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경우 ②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③「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3조의2 제2항에 따른 환수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 (국가계약법 적용기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분할납품요구 및 통보서는 C704880095901(으)로 전송됩니다.
나라장터 첨부 자료
- 241230 상용소프트웨어제3자단가계약추가특수조건 개정전문(조달청지침 제2024-35호).hwpHWP · 97KB
이의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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