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바닥마루틀, 안정개발, AG-01, 80~300mm, 장선간격406mm 제품 소개 사진
이중바닥마루틀

이중바닥마루틀, 안정개발, AG-01, 80~300mm, 장선간격406mm

주식회사 안정개발AG-01단위 ㎡물품식별번호 24679227계약품목관리번호 002260796_1060000002
계약 단가
64,000원 / ㎡
납품요구기관
11곳 · 7,153㎡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요청 합계
457,832,320원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계약 기간
2022.4.18 ~ 2028.4.17
납품 조건
지정 장소 납품·설치 포함

납품요구 기록

기관
11곳
납품요구
13건
수량
7,153㎡
요청 합계
457,832,320원
기간
2025.11.25 ~ 2026.9.9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기관요구일수량단가금액요구번호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전북특별자치도완주교육지원청2026.4.291,203㎡64,000원77,011,200원R26TB01872834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2025.12.11,162㎡64,000원74,368,000원R25TB01265880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청2026.1.5770㎡64,000원49,280,000원R25TB01229453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전북특별자치도임실교육지원청2026.5.19733㎡64,000원46,924,800원R26TB01930358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2026.4.2667㎡64,000원42,688,000원R26TB01753424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청 전주신흥중학교2026.8.20623㎡64,000원39,891,200원R26TB02238768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2026.3.5489㎡64,000원31,296,000원R26TB01615979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전북특별자치도부안교육지원청2026.5.6461㎡64,000원29,504,000원R26TB01884397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전북특별자치도무주교육지원청2026.4.27353㎡64,000원22,566,400원R26TB01860144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2026.4.7239㎡64,000원15,321,600원R26TB01771135
전체 13건 보기
기관요구일수량단가금액요구번호
전주시시설관리공단2025.11.25237㎡64,000원15,141,120원R25TB01240849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2025.12.11125㎡64,000원8,000,000원R25TB01311969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2026.9.991㎡64,000원5,840,000원R26TB02299655
출처 · 나라장터 납품요구 기록
규격 · 원문 자료 · 내려받기

규격

80~300mm, 장선간격406mm

나라장터 규격 항목

항목값
무게0.46 kg
장선간격406 mm
장선재질합판
지주간격610 mm
지주재질아연도금강판
표면처리아연도금
높이조절범위80~300 mm
옵션/기타체육관/다목적강당용

계약 조건

계약번호
002260796_1
계약 방식
다수공급자계약
변경 차수
06
계약일
2025.5.14
계약 부서
구매사업국 건설환경구매과
공급 지역
전지역(제주 및 도서산간지역 운임비 별도)
인증
사회적가치실현기업 · 창업기업제품 · 기술품질인증제품 · 사회연대경제기업
업체 구분
중소기업
계약 특수조건 원문

1.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제8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은 품목조정율 적용 - 단가계약의 경우 1회 최대납품수량 100분의 70 2.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8조 하자보수기간 : 1년 3. 기타사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 위반이 국가계약법령 상의 다른 조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①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조달품질원의 직접 생산 확인 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경우 ②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③「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3조의2 제2항에 따른 환수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 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분할납품요구 및 통보서는 C327810029601(으)로 전송됩니다. ※본 계약은 전문기관검사조건부 계약입니다. 조달청에서 고시한 업무규정(조달청고시)과 조달청 조달품질원에서 공고한 실시기준에 따라 전문기관검사를 실시하며, 실시대상일 경우 전문기관검사 조건으로 납품요구 되오니 납품요구서의 검사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검사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의부담임) ※전문검사기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02-3415-8878)

나라장터 첨부 자료

  • 이중바닥마루틀규격서_(주)안정개발.hwpHWP · 1.5MB

원문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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