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 유인프라웨이, 인프라드론(InfraDrone) v1.0 커스터마이징-데이터베이스운용자/1인/1일 제품 소개 사진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 유인프라웨이, 인프라드론(InfraDrone) v1.0 커스터마이징-데이터베이스운용자/1인/1일

주식회사 유인프라웨이인프라드론(InfraDrone) v1.0 커스터마이징-데이터베이스운용자/1인/1일단위 식물품식별번호 24535622계약품목관리번호 002260884_1030000001
계약 단가
243,280원 / 식
납품요구
아직 납품요구 없음
계약 기간
2022.4.28 ~ 2028.4.27
납품 조건
과업내역에 따름

납품요구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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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 규격 항목

항목값
내용인프라드론(InfraDrone) v1.0 커스터마이징-데이터베이스운용자, 1인, 1일
종류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

계약 조건

계약번호
002260884_1
계약 방식
제3자단가계약
변경 차수
03
계약일
2025.3.26
계약 부서
기술서비스국 정보기술계약과
공급 지역
전지역
인증
중기간경쟁제품 · 중기간경쟁제품
업체 구분
중소기업
계약 특수조건 원문

* 계약자가 면세사업자인데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대금 지급 시 부가가치세를 정산하고 지급함 1.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2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은 품목조정율 - 제15조 하자보수기간 1 년 2. 기타사항 단가계약의 경우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 100분의 15 ※하자조치 불이행으로 공개된 업체는 수요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물품계약서 상 지급방법이 대지급으로 계약체결한 후 발주기관이 직불로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수정계약 체결 후 집행하여야 합니다. ○ (국가계약법 적용기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분할납품요구 및 통보서는 C129862499001(으)로 전송됩니다.

나라장터 첨부 자료

  • 00226088402-(국가)용역계약일반조건(2021.12.1.시행).hwpHWP · 72KB
  • 00226088402-(공통)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2022.2.11.시행).hwpHWP · 32KB
  • 00226088402-국가계약법제27조의5및동법시행령제12조제5항에따른서약서.hwpHWP · 14KB
  • 00226088402-청렴계약서(서약서).hwpHWP · 14KB
  • 00226088402-공정계약서약서.hwpHWP · 13KB
  • 00226088402-★230629상용소프트웨어제3자단가계약추가특수조건개정전문.hwpHWP · 82KB
  • 00226088402-2.커스터마이징상품규격서_(주)유인프라웨이.pdfPDF · 123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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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품목관리번호002260884_1030000001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 유인프라웨이, 인프라드론(InfraDrone) v1.0 커스터마이징-데이터베이스운용자/1인/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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