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신소프트웨어, 랩241, Laby-Rec v3.0, 강의저장 및 전송소프트웨어, 1Server
- 계약 단가
- 3,850,000원 / 개
- 공급 업체
- 주식회사 랩241
- 납품요구기관
- 4곳 · 21개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 요청 합계
- 80,850,000원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계약 기간
- 2022.6.1 ~ 2028.5.30
- 납품 조건
- 지정 장소 납품·설치 포함
납품요구 기록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기관 | 요구일 | 수량 | 단가 | 금액 | 요구번호 |
|---|---|---|---|---|---|
| 특수전사령부 | 2025.10.11 | 8개 | 3,850,000원 | 30,800,000원 | R25TB01044082 |
| 강원대학교 | 2025.12.12 | 3개 | 3,850,000원 | 11,550,000원 | R25TB01319272 |
| 강원대학교 | 2025.12.12 | 3개 | 3,850,000원 | 11,550,000원 | R25TB01319797 |
| 강원대학교 | 2026.1.13 | 2개 | 3,850,000원 | 7,700,000원 | R26TB01421483 |
|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 | 2026.2.9 | 1개 | 3,850,000원 | 3,850,000원 | R26TB01522064 |
| 강원대학교 강릉캠퍼스 | 2026.1.12 | 1개 | 3,850,000원 | 3,850,000원 | R26TB01414304 |
| 강원대학교 강릉캠퍼스 | 2026.1.11 | 1개 | 3,850,000원 | 3,850,000원 | R26TB01413128 |
| 강원대학교 강릉캠퍼스 | 2026.1.11 | 1개 | 3,850,000원 | 3,850,000원 | R26TB01413157 |
| 강원대학교 강릉캠퍼스 | 2025.11.24 | 1개 | 3,850,000원 | 3,850,000원 | R25TB01231803 |
규격 · 원문 자료 · 내려받기
규격
강의저장 및 전송소프트웨어, 1Server
나라장터 규격 항목
| 항목 | 값 |
|---|---|
| 구분 | 강의녹화 |
| 인터넷 | 사용 |
| 매체종류 | USB |
| 운영체계 | Windows |
| 사용자범위 | 1Server |
| 용도및기능 | 강의저장 및 전송소프트웨어 |
| 운용하드웨어 | PC |
| 통신프로토콜 | TCP/IP, RTSP |
| 소프트웨어종류 | 응용 통신소프트웨어 |
| 연계시스템모델 | Laby-CMS |
| 데이터베이스위치 | 서버 |
| 인터넷웹브라우저 | 무관 |
| 시스템소프트웨어종류 | Windows 기반 |
| 원거리통신처리(광대역통신망) | TCP/IP |
| 중앙처리장치(CPU)규격 | i5 이상 |
| 하드디스크(HDD)용량 | 500 GB |
| 하드디스크(HDD)여유공간 | 100 GB |
| 메모리(RAM)용량 | 4 GB |
계약 조건
- 계약번호
- 002261176_1
- 계약 방식
- 제3자단가계약
- 변경 차수
- 01
- 계약일
- 2025.6.26
- 계약 부서
- 기술서비스국 정보기술계약과
- 공급 지역
- 전지역
- 인증
- 우수조달물품 · 기술품질인증제품 · 학교구매물품
- 업체 구분
- 중소기업
계약 특수조건 원문
1.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제20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 : 품목조정율 - 제22조 단가계약의 경우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 100분의 60 2.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 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제18조 하자보수기간 : 1년 3 기타사항 ※하자조치 불이행으로 공개된 업체는 수요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물품계약서 상 지급방법이 대지급으로 계약체결한 후 발주기관이 직불로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수정계약 체결 후 집행하여야 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 위반이 국가계약법령 상의 다른 조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①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조달품질원의 직접 생산 확인 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경우 ②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③「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3조의2 제2항에 따른 환수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 분할납품요구 및 통보서는 C178860019401(으)로 전송됩니다.
나라장터 첨부 자료
- 00226117600-규격서_래비렉v3.0.hwpHWP · 821KB
-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제583호20211201).hwpHWP · 156KB
-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hwpHWP · 137KB
-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231101)).hwpHWP · 78KB
- 「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추가특수조건」 개정전문(조달청지침 제2024-35호).hwpxHWPX · 97KB
이의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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