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화초, 들꽃, DF-042, 다년초, 억새(모닝라이트), 초장50~150cm, 포트15cm
- 계약 단가
- 6,000원 / 본
- 공급 업체
- 농업회사 들꽃
- 납품요구기관
- 2곳 · 534본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 요청 합계
- 3,204,000원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계약 기간
- 2022.8.19 ~ 2027.5.9
- 납품 조건
- 납품장소 하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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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다년초, 억새(모닝라이트), 초장50~150cm, 포트15cm
나라장터 규격 항목
| 항목 | 값 |
|---|---|
| 색상 | 흰색 |
| 종명 | 억새(모닝라이트) |
| 초장 | 50~150 cm |
| 개화기 | 9~10월 |
| 생명주기 | 다년초 |
| 제품크기 | 15 cm |
| 제품형태 | 포트 |
계약 조건
- 계약번호
- 002261780_1
- 계약 방식
- 다수공급자계약
- 변경 차수
- 08
- 계약일
- 2026.4.14
- 계약 부서
- 구매사업국 보건안전구매과
- 공급 지역
- 전지역
- 인증
- 사회적가치실현기업 · 창업기업제품
- 업체 구분
- 중소기업
계약 특수조건 원문
1.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제8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은 품목조정율 적용 - 단가계약의 경우 1회 최대납품수량 100분의 30 2.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8조 하자보수기간 : 1년 3. 기타사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 위반이 국가계약법령 상의 다른 조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①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조달품질원의 직접 생산 확인 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경우 ②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③「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3조의2 제2항에 따른 환수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 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분할납품요구 및 통보서는 C614630055601(으)로 전송됩니다.
나라장터 첨부 자료
-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 제813호)(20251231).hwpxHWPX · 153KB
- (개정전문)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안전관리물자).hwpHWP · 83KB
- (개정전문)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조달청 공고 제2026-89호).hwpxHWPX · 149KB
- 기타화초 규격서_농업회사 들꽃.hwpHWP · 183KB
원문 자료
- 나라장터 상품 페이지 ↗g2b.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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