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닥형보행신호등, 세광산업조명, S-KM-WAL05-EX-DU, 표출부 제품 소개 사진
바닥형보행신호등

바닥형보행신호등, 세광산업조명, S-KM-WAL05-EX-DU, 표출부

주식회사 세광산업조명S-KM-WAL05-EX-DU단위 개물품식별번호 25354618계약품목관리번호 002280305_1060000010
계약 단가
350,000원 / 개
납품요구기관
2곳 · 175개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요청 합계
61,250,000원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계약 기간
2022.2.18 ~ 2028.2.17
납품 조건
지정 장소 납품·설치 포함

납품요구 기록

기관
2곳
납품요구
2건
수량
175개
요청 합계
61,250,000원
기간
2026.4.1 ~ 2026.8.21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기관요구일수량단가금액요구번호
경기도 시흥시2026.4.1160개350,000원56,000,000원R26TB01752512
경기도 평택시2026.8.2115개350,000원5,250,000원R26TB02243199
출처 · 나라장터 납품요구 기록
규격 · 원문 자료 · 내려받기

규격

표출부

나라장터 규격 항목

항목값
구성표출부
재질폴리카보네이트
사용램프LED
소비전력4.5 W
정격전압DC24 V
크기(가로)300 mm
크기(높이)60 mm
크기(세로)100 mm
옵션/기타LED색상:적/녹

계약 조건

계약번호
002280305_1
계약 방식
다수공급자계약
변경 차수
06
계약일
2025.8.11
계약 부서
구매사업국 혁신조달기획관 첨단융복합제품구매과
공급 지역
전지역(제주 및 도서산간지역 운임비 별도)
인증
사회적가치실현기업 · 우수조달물품 · 품질보증조달물품 · 창업기업제품 · 기술품질인증제품 · 녹색물품 · 정부정책지원 · 중기간경쟁제품 · 재난안전제품 · 사회연대경제기업
업체 구분
중소기업
계약 특수조건 원문

1.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제8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은 품목조정율 적용 - 단가계약의 경우 1회 최대납품수량 100분의 50 2.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8조 하자보수기간 : 3년 3. 기타사항 - 분할납품요구 및 통보서는 C125813151501(으)로 전송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 위반이 국가계약법령 상의 다른 조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①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조달품질원의 직접 생산 확인 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경우 ②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③「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3조의2 제6항에 따른 환수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④ 구매입찰공고서상 계약상대자의 직접 설치의무가 있는 물품계약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관련 등록 또는 면허를 소지하지 않거나, 직접 설치하지 않은 경우 ⑤ 위 ④에 해당하지 않는 현장설치도 조건 물품계약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서 정한 공사업 등록 또는 면허 등을 소지하지 않은 자가 설치한 경우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 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국가계약법 적용기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하청생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이행 ※ 바닥형보행신호등 현장설치 시 면허를 등록한 업체에게 설치를 맡길 수 있으며, 협력업체가 변경되는 경우 수정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이 때 설치·보수 등과 관련된 제반활동에 대한 관리 및 최종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계약의무 위반으로 인한 후속조치의 대상도 계약상대자가 됩니다.

나라장터 첨부 자료

  • 00228030504-(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제583호20211201).hwpHWP · 156KB
  • 00228030504-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231101).hwpHWP · 78KB
  • 00228030504-다수공급자계약추가특수조건(조달청공고2016-22,2016.02.16).hwpHWP · 16KB
  • 4.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조달청공고)(제2024-316호).hwpHWP · 266KB
  • 바닥형보행신호등규격서_세광산업조명.hwpHWP · 3MB

원문 자료

이의제기

공개된 나라장터 자료를 AI로 분석한 추정 결과로, 실제와 다르거나 오탐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용에 이의가 있으시면 이의를 제기해 주세요. 검토 후 반영하겠습니다.

이의제기 하기

이름·연락처 같은 개인정보는 내용에 적지 말아 주세요. 적어 주신 업체·기관명과 내용은 공개하지 않고, 검토 후 운영자가 정리한 요약과 검토 결과를 이 상품 화면에 공개합니다. 회신 이메일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검토 결과는 접수번호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약품목관리번호002280305_1060000010바닥형보행신호등, 세광산업조명, S-KM-WAL05-EX-DU, 표출부
사유 필수
0 / 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