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냉동밥류, (주문자상표부착)신세계푸드, 올바르고반듯한밥바베이컨김치, 100g
- 계약 단가
- 1,150원 / 개
- 공급 업체
- 주식회사 신세계푸드
- 납품요구기관
- 8곳 · 62,473개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 요청 합계
- 71,843,950원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계약 기간
- 2022.5.23 ~ 2028.5.22
- 납품 조건
- 납품장소차상도
납품요구 기록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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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 | 요구일 | 수량 | 단가 | 금액 | 요구번호 |
|---|---|---|---|---|---|
| 국방부 국군조직 육군 군지사 제1군수지원사령부 | 2026.4.27 | 8,227개 | 1,150원 | 9,461,050원 | R26TB01854846 |
| 국방부 국군조직 육군 군지사 제1군수지원사령부 | 2026.7.29 | 7,774개 | 1,150원 | 8,940,100원 | R26TB02178298 |
| 육군 제15보병사단 | 2026.2.23 | 7,220개 | 1,150원 | 8,303,000원 | R26TB01566445 |
| 국방부 국군조직 육군 사단 제6보병사단 | 2026.9.21 | 7,201개 | 1,150원 | 8,281,150원 | R26TB02339161 |
| 육군제1862부대 | 2025.12.16 | 7,050개 | 1,150원 | 8,107,500원 | R25TB01332096 |
| 육군제1862부대 | 2025.10.13 | 5,920개 | 1,150원 | 6,808,000원 | R25TB01047327 |
| 제5군수지원사령부 | 2026.5.26 | 5,629개 | 1,150원 | 6,473,350원 | R26TB01951933 |
| 제55보병사단 | 2026.5.4 | 5,440개 | 1,150원 | 6,256,000원 | R26TB01881088 |
| 제2군수지원여단 | 2026.3.5 | 5,122개 | 1,150원 | 5,890,300원 | R26TB01612883 |
| 육군 제51보병사단 | 2026.7.29 | 2,584개 | 1,150원 | 2,971,600원 | R26TB02179541 |
규격 · 원문 자료 · 내려받기
규격
100g
나라장터 규격 항목
| 항목 | 값 |
|---|---|
| 종류 | 냉동볶음밥 |
| 보관방법 | 냉동 |
| 포장단위 | 100g |
| 원재료및함유량 | 쌀24.82%,김치11.28%,찹쌀6.77%,베이커5.87%,그린빈2.48% |
| 옵션/기타 | 소비기한 냉동 12개월 |
계약 조건
- 계약번호
- 0022A0175_1
- 계약 방식
- 다수공급자계약
- 변경 차수
- 13
- 계약일
- 2026.8.4
- 계약 부서
- 구매사업국 국방물자구매과
- 공급 지역
- 전지역(도서산간지역 제외)
- 인증
- 국방상용물자
- 업체 구분
- 대기업
계약 특수조건 원문
1.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제8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단가 조정방법: 품목조정률 나.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 100분의 40 2.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 제18조에 따른 하자담보 책임기간: 1년 3. 기타사항 가. 계약담당공무원은 수요기관이 규격변경 시, 계약기간 이내라도 해당 물품의 계약을 종료(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 위반이 국가계약법령 상의 다른 조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①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조달품질원의 직접 생산 확인 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경우 ②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③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13조의2 제2항에 따른 환수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다. 이 계약은 수요기관이 수요물자를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체결된 다수공급자계약으로서, 계약서에 명시된 수량과 금액은 실제 확정된 수량과 금액이 아니며, 수요기관의 개별적인 납품요구에 따라 실제 개별 수량과 금액 등이 확정됩니다. 따라서 이 계약서의 금액과 수량 등은 실제와 다르므로 이 계약서는 금융기관 등의 보증이나 대출 목적으로 등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명확히 알렸음에도 이에 위반하는 경우 조달청은 일체 책임이 없습니다. 라. 분할납품요구서는 C215814737701(으)로 전송됩니다. ※하자조치 불이행으로 공개된 업체는 수요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물품계약서 상 지급방법이 대지급으로 계약체결한 후 발주기관이 직불로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수정계약 체결 후 집행하여야 합니다.
나라장터 첨부 자료
- 급식류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 개정('25.3.4.) 및 납지부대.zipZIP · 223KB
- 즉석조리식품 규격서(신세계푸드).hwpHWP · 81KB
원문 자료
- 나라장터 상품 페이지 ↗g2b.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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