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리용소스, 디아이, 돈까스소스, 30g 제품 소개 사진
요리용소스

요리용소스, 디아이, 돈까스소스, 30g

(주)디아이돈까스소스단위 개물품식별번호 24525599계약품목관리번호 0022A0288_1040000007
계약 단가
80원 / 개
공급 업체
(주)디아이
납품요구기관
5곳 · 574,766개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요청 합계
45,981,280원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계약 기간
2022.6.23 ~ 2028.6.22
납품 조건
납품장소차상도

납품요구 기록

기관
5곳
납품요구
72건
수량
574,766개
요청 합계
45,981,280원
기간
2025.10.10 ~ 2026.9.24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기관요구일수량단가금액요구번호
해병대 군수단2026.6.255,853개80원468,240원R26TB02066764
해병대 군수단2026.3.55,691개80원455,280원R26TB01611294
제3군수지원여단2026.9.145,470개80원437,600원R26TB02314741
해병대 군수단2026.3.55,438개80원435,040원R26TB01611081
해병대 군수단2026.7.95,366개80원429,280원R26TB02110181
해병대 군수단2025.12.175,321개80원425,680원R25TB01340457
해병대 군수단2026.1.125,189개80원415,120원R26TB01413303
해병대 군수단2026.6.55,157개80원412,560원R26TB01989026
해병대 군수단2026.2.145,144개80원411,520원R26TB01548939
제3군수지원여단2026.7.204,903개80원392,240원R26TB02144436
전체 72건 보기
기관요구일수량단가금액요구번호
해병대 군수단2026.8.114,887개80원390,960원R26TB02215516
해병대 군수단2026.2.144,858개80원388,640원R26TB01548951
해병대 군수단2026.4.74,857개80원388,560원R26TB01772727
해병대 군수단2026.4.24,766개80원381,280원R26TB01754804
제3군수지원여단2026.9.174,460개80원356,800원R26TB02329831
제3군수지원여단2026.7.94,363개80원349,040원R26TB02109333
제3군수지원여단2025.11.264,124개80원329,920원R25TB01242427
제3군수지원여단2025.11.213,960개80원316,800원R25TB01224097
해병대 군수단2026.8.113,942개80원315,360원R26TB02215649
제3군수지원여단2025.12.123,869개80원309,520원R25TB01318640
제3군수지원여단2025.12.93,761개80원300,880원R25TB01304794
제3군수지원여단2026.8.213,434개80원274,720원R26TB02242656
출처 · 나라장터 납품요구 기록
규격 · 원문 자료 · 내려받기

규격

30g

나라장터 규격 항목

항목값
내용량30 g
원재료및함유량정제수, 토마토페이스트, 우스타소스, 사과식초, 사과농축액, 고과당 등
포장(내면)재질PE
옵션/기타냉장보관

계약 조건

계약번호
0022A0288_1
계약 방식
다수공급자계약
변경 차수
04
계약일
2026.5.22
계약 부서
구매사업국 국방물자구매과
공급 지역
전지역(제주,도서지역 제외)
인증
사회적가치실현기업 · 국방상용물자
업체 구분
중소기업
계약 특수조건 원문

1.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제8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단가 조정방법: 품목조정율 나.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 100분의 20 2.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 제18조에 따른 하자담보 책임기간: 1년 3.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관련 준수사항 가. (계약상대자) 「중대재해처벌법」제4조 및 제5조의 의무를 준수하고, 동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른 수요기관의 평가·점검 및 안전·확보 조치에 대한 보완, 시정 요구시 협조하여야 함 나. (수요기관) 동 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안전·보건 관련 의무 준수여부를 평가·점검 할 수 있으며,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가 소홀하거나,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에 시정 요구할 수 있음 4. 계약담당공무원은 규격변경 시, 계약기간 이내라도 해당 물품의 계약을 종료(해지)할 수 있습니다. 5. 이 계약은 수요기관이 수요물자를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체결된 다수공급자계약으로서, 계약서에 명시된 수량과 금액은 실제 확정된 수량과 금액이 아니며, 수요기관의 개별적인 납품요구에 따라 실제 개별 수량과 금액 등이 확정됩니다. 따라서 이 계약서의 금액과 수량 등은 실제와 다르므로 이 계약계약서는 금융기관 등의 보증이나 대출 목적으로 등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명확히 알렸음에도 이에 위반하는 경우 조달청은 일체 책임이 없습니다. 6. 기타사항은 별지로 첨부합니다.

나라장터 첨부 자료

  •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 제813호)(20251231).hwpxHWPX · 153KB
  • (개정전문)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안전관리물자).hwpxHWPX · 84KB
  • (개정전문)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조달청 공고 제2026-89호).hwpxHWPX · 149KB
  • 소스류 규격서.hwpxHWPX · 83KB
  • ★ 급식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 개정('26.5.1) 및 납지부대(26.1.26).ZipZIP · 449KB

원문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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