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리용소스, 대상, 쉐프원돈까스소스, 2.01kg 제품 소개 사진
요리용소스

요리용소스, 대상, 쉐프원돈까스소스, 2.01kg

대상주식회사쉐프원돈까스소스단위 개물품식별번호 24906147계약품목관리번호 0022A0336_1070000025
계약 단가
4,510원 / 개
공급 업체
대상주식회사
납품요구기관
10곳 · 3,291개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요청 합계
14,842,410원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계약 기간
2022.7.12 ~ 2028.7.11
납품 조건
납품장소차상도

납품요구 기록

기관
10곳
납품요구
19건
수량
3,291개
요청 합계
14,842,410원
기간
2025.10.21 ~ 2026.9.23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기관요구일수량단가금액요구번호
제5군수지원여단(2167부대)2026.1.23516개4,510원2,327,160원R26TB01457143
제5군수지원여단(2167부대)2026.2.25336개4,510원1,515,360원R26TB01583675
제5군수지원사령부2026.9.8284개4,510원1,280,840원R26TB02295842
육군 제7보병사단2026.3.24244개4,510원1,100,440원R26TB01707603
제 5보병사단2026.7.24217개4,510원978,670원R26TB02166036
제 5보병사단2025.12.16199개4,510원897,490원R25TB01335804
국방부 국군조직 육군 사단 제6보병사단2026.5.26185개4,510원834,350원R26TB01956926
제5군수지원사령부2026.1.8184개4,510원829,840원R26TB01406773
육군제2632부대2025.10.21150개4,510원676,500원R25TB01086592
제11기동사단2026.9.23147개4,510원662,970원R26TB02346987
전체 19건 보기
기관요구일수량단가금액요구번호
수도기계화보병사단2026.4.29119개4,510원536,690원R26TB01872041
제3보병사단2026.2.19113개4,510원509,630원R26TB01549746
수도기계화보병사단2026.3.5107개4,510원482,570원R26TB01613676
수도기계화보병사단2026.6.8101개4,510원455,510원R26TB01994195
제8기동사단2025.12.2990개4,510원405,900원R25TB01382625
수도기계화보병사단2026.4.685개4,510원383,350원R26TB01768421
수도기계화보병사단2026.7.3176개4,510원342,760원R26TB02186610
수도기계화보병사단2026.6.3070개4,510원315,700원R26TB02081074
수도기계화보병사단2026.8.2868개4,510원306,680원R26TB02267504
출처 · 나라장터 납품요구 기록
규격 · 원문 자료 · 내려받기

규격

2.01kg

나라장터 규격 항목

항목값
내용량2.01 kg
원재료및함유량정제수, 물엿, 토마토페이스트 등
포장(내면)재질용기: PET, 두껑: PE
포장(용기)형태페트병

계약 조건

계약번호
0022A0336_1
계약 방식
다수공급자계약
변경 차수
07
계약일
2026.6.25
계약 부서
구매사업국 국방물자구매과
공급 지역
전지역(제주,도서 산간지역 제외)
인증
사회적가치실현기업 · 국방상용물자
업체 구분
중견기업
계약 특수조건 원문

1.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제8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단가 조정방법: 품목조정율 나.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 100분의 10 2.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 제18조에 따른 하자담보 책임기간: 1년 3.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관련 준수사항 가. (계약상대자) 「중대재해처벌법」제4조 및 제5조의 의무를 준수하고, 동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른 수요기관의 평가·점검 및 안전·확보 조치에 대한 보완, 시정 요구시 협조하여야 함 나. (수요기관) 동 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안전·보건 관련 의무 준수여부를 평가·점검 할 수 있으며,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가 소홀하거나,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에 시정 요구할 수 있음 4. 계약담당공무원은 규격변경 시, 계약기간 이내라도 해당 물품의 계약을 종료(해지)할 수 있습니다. 5. 이 계약은 수요기관이 수요물자를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체결된 다수공급자계약으로서, 계약서에 명시된 수량과 금액은 실제 확정된 수량과 금액이 아니며, 수요기관의 개별적인 납품요구에 따라 실제 개별 수량과 금액 등이 확정됩니다. 따라서 이 계약서의 금액과 수량 등은 실제와 다르므로 이 계약계약서는 금융기관 등의 보증이나 대출 목적으로 등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명확히 알렸음에도 이에 위반하는 경우 조달청은 일체 책임이 없습니다. 6. 기타사항은 별지로 첨부합니다.

나라장터 첨부 자료

  •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 제813호)(20251231).hwpxHWPX · 153KB
  • (개정전문)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안전관리물자).hwpxHWPX · 84KB
  • (개정전문)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조달청 공고 제2026-270호).hwpxHWPX · 134KB
  • 소스류 규격서(대상).zipZIP · 152KB
  • ★ 급식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 개정('26.5.1) 및 납지부대(26.1.26).ZipZIP · 449KB

원문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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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품목관리번호0022A0336_1070000025요리용소스, 대상, 쉐프원돈까스소스, 2.01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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