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떡, 대치떡방, 꿀설기경단, 250g
- 계약 단가
- 3,000원 / 개
- 공급 업체
- 대치떡방
- 납품요구
- 아직 납품요구 없음
- 계약 기간
- 2022.10.27 ~ 2028.10.26
- 납품 조건
- 납품장소차상도
납품요구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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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250g
나라장터 규격 항목
| 항목 | 값 |
|---|---|
| 내용량 | 250 g |
| 원재료및함유량 | 멥쌀 44.98%, 땅콩 0.83%, 흑설탕 2.6%, 식염 0.42%, 백설탕 2.08%, 정제수 1.09%, 삼색찹쌀경단 48% |
| 옵션/기타 | 유통기한: 2일 |
계약 조건
- 계약번호
- 0022A0518_1
- 계약 방식
- 다수공급자계약
- 변경 차수
- 04
- 계약일
- 2025.9.6
- 계약 부서
- 구매사업국 국방물자구매과
- 공급 지역
- 서울,경기
- 인증
- 사회적가치실현기업 · 창업기업제품 · 국방상용물자
- 업체 구분
- 중소기업
계약 특수조건 원문
1.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제8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은 품목조정율 적용 - 단가계약의 경우 1회 최대납품수량 100분의 85 2.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8조 하자보수기간 : 1년 3. 기타사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 위반이 국가계약법령 상의 다른 조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①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조달품질원의 직접 생산 확인 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경우 ②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③「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3조의2 제2항에 따른 환수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 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분할납품요구 및 통보서는 C128168035601(으)로 전송됩니다.
나라장터 첨부 자료
- 0022A051803-대치떡방떡류규격서.hwpHWP · 62KB
- 급식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추가 특수조건(`25.3.4)및 납지부대(52개,연락처포함).zipZIP · 155KB
원문 자료
- 나라장터 상품 페이지 ↗g2b.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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