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리용소스, 백호식품, 델링겨자소스, 30g 제품 소개 사진
요리용소스

요리용소스, 백호식품, 델링겨자소스, 30g

백호식품(주)델링겨자소스단위 상자물품식별번호 24564252계약품목관리번호 0022A0573_1020000001
계약 단가
19,250원 / 상자
납품요구기관
3곳 · 646상자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요청 합계
12,435,500원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계약 기간
2023.1.12 ~ 2029.1.11
납품 조건
납품장소차상도

납품요구 기록

기관
3곳
납품요구
14건
수량
646상자
요청 합계
12,435,500원
기간
2025.11.19 ~ 2026.9.11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기관요구일수량단가금액요구번호
제7군수지원단2026.2.26122상자19,250원2,348,500원R26TB01590611
제3군수지원여단2025.11.19112상자19,250원2,156,000원R25TB01211742
제3군수지원여단2026.3.2490상자19,250원1,732,500원R26TB01711403
제3군수지원여단2026.8.1858상자19,250원1,116,500원R26TB02229848
제3군수지원여단2026.9.1152상자19,250원1,001,000원R26TB02308318
제7군수지원단2026.4.2846상자19,250원885,500원R26TB01866006
제3군수지원여단2026.4.2440상자19,250원770,000원R26TB01849275
국방부 국군조직 육군 군지사 제1군수지원사령부2026.8.2036상자19,250원693,000원R26TB02241395
제3군수지원여단2026.7.2019상자19,250원365,750원R26TB02139802
제3군수지원여단2026.2.2418상자19,250원346,500원R26TB01575493
전체 14건 보기
기관요구일수량단가금액요구번호
제3군수지원여단2026.1.1715상자19,250원288,750원R26TB01436574
제7군수지원단2026.7.914상자19,250원269,500원R26TB02058161
제3군수지원여단2026.6.413상자19,250원250,250원R26TB01983506
제3군수지원여단2026.6.2411상자19,250원211,750원R26TB02044238
출처 · 나라장터 납품요구 기록
규격 · 원문 자료 · 내려받기

규격

30g

나라장터 규격 항목

항목값
내용량30 g
원재료및함유량물엿, 마요네즈[식품성유지{외국산(아르헨티나,미국,중국등)},난황액{난황(계란:국산),정제소금(국산)},발효식초,설탕,정제소금], 식초[주정,맥아엑기스,발효영양원], 정제수, 겨자분 6.28%(겨자100%,캐나다산), 설
포장(내면)재질PE, PP
포장(용기)형태컵실러
옵션/기타30g×100개/상자

계약 조건

계약번호
0022A0573_1
계약 방식
다수공급자계약
변경 차수
02
계약일
2026.1.12
계약 부서
구매사업국 국방물자구매과
공급 지역
전지역(제주,도서지역 제외)
인증
사회적가치실현기업 · 국방상용물자
업체 구분
중소기업
계약 특수조건 원문

1.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제8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단가 조정방법: 품목조정률 나.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 100분의 2 2.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 제18조에 따른 하자담보 책임기간: 1년 3. 기타사항 가. 계약담당공무원은 수요기관이 규격변경 시, 계약기간 이내라도 해당 물품의 계약을 종료(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 위반이 국가계약법령 상의 다른 조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①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조달품질원의 직접 생산 확인 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경우 ②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③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13조의2 제2항에 따른 환수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다. 이 계약은 수요기관이 수요물자를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체결된 다수공급자계약으로서, 계약서에 명시된 수량과 금액은 실제 확정된 수량과 금액이 아니며, 수요기관의 개별적인 납품요구에 따라 실제 개별 수량과 금액 등이 확정됩니다. 따라서 이 계약서의 금액과 수량 등은 실제와 다르므로 이 계약서는 금융기관 등의 보증이나 대출 목적 등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명확히 알렸음에도 이에 위반하는 경우 조달청은 일체 책임이 없습니다. 라. 분할납품요구서는 C127814611101(으)로 전송됩니다. ※하자조치 불이행으로 공개된 업체는 수요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물품계약서 상 지급방법이 대지급으로 계약체결한 후 발주기관이 직불로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수정계약 체결 후 집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의 입찰(시담)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분할납품을 허용한 계약은 분할납품 이행이 완료되면 지체 없이 검사•검수 후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나라장터 첨부 자료

  • 급식류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 개정('25.3.4.) 및 납지부대('25.12.17._.zipZIP · 66KB
  • 비에이치푸드케어(주)_군납소스류규격서(2026.01).hwpHWP · 88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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