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경, 엘스포츠, aria7, 전투용 제품 소개 사진
보안경

보안경, 엘스포츠, aria7, 전투용

엘스포츠aria7단위 개물품식별번호 24491809계약품목관리번호 0022B0020_1040000001
계약 단가
20,000원 / 개
공급 업체
엘스포츠
납품요구기관
5곳 · 62,874개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요청 합계
729,226,500원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계약 기간
2022.2.22 ~ 2028.2.21
납품 조건
납품장소 하차도

납품요구 기록

기관
5곳
납품요구
20건
수량
62,874개
요청 합계
729,226,500원
기간
2026.2.27 ~ 2026.8.3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기관요구일수량단가금액요구번호
육군군수사령부2026.3.99,714개12,500원121,425,000원R26TB01632469
육군군수사령부2026.3.97,147개12,500원89,337,500원R26TB01632469
육군군수사령부2026.3.97,000개12,500원87,500,000원R26TB01632469
육군군수사령부2026.3.96,000개12,500원75,000,000원R26TB01632469
육군군수사령부2026.3.96,000개12,500원75,000,000원R26TB01632469
공군군수사령부2026.8.35,061개8,000원40,488,000원R26TB02193258
공군군수사령부2026.8.34,847개8,000원38,776,000원R26TB02193258
육군군수사령부2026.3.92,000개12,500원25,000,000원R26TB01632469
육군군수사령부2026.3.91,500개12,500원18,750,000원R26TB01632469
육군군수사령부2026.3.91,500개12,500원18,750,000원R26TB01632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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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요구일수량단가금액요구번호
육군군수사령부2026.3.91,500개12,500원18,750,000원R26TB01632469
육군군수사령부2026.3.91,500개12,500원18,750,000원R26TB01632469
해군군수사령부2026.2.272,200개8,000원17,600,000원R26TB01591172
해군군수사령부2026.2.272,000개8,000원16,000,000원R26TB01591172
육군군수사령부2026.3.91,000개12,500원12,500,000원R26TB01632469
육군군수사령부2026.3.91,000개12,500원12,500,000원R26TB01632469
육군군수사령부2026.3.91,000개12,500원12,500,000원R26TB01632469
육군군수사령부2026.3.91,000개12,500원12,500,000원R26TB01632469
제31보병사단2026.3.18472개20,000원9,440,000원R26TB01681315
제50보병사단2026.5.20433개20,000원8,660,000원R26TB01938156
출처 · 나라장터 납품요구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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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전투용

나라장터 규격 항목

항목값
용도전투용
종류보안경
렌즈색상검정/투명
렌즈재질폴리카보네이트
보호대상눈
부가기능렌즈/테교체가능
프레임색상흑색
프레임재질TR-90

계약 조건

계약번호
0022B0020_1
계약 방식
다수공급자계약
변경 차수
04
계약일
2025.2.21
계약 부서
구매사업국 국방물자구매과
공급 지역
전지역
인증
사회적가치실현기업 · 창업기업제품 · 국방상용물자
업체 구분
중소기업
계약 특수조건 원문

1.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 단가계약의 경우 1회 최대납품수량 100분의 33 2.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8조 하자보수기간 : 1년 3. 기타사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 위반이 국가계약법령 상의 다른 조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①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조달품질원의 직접 생산 확인 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경우 ②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③「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3조의2 제2항에 따른 환수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 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분할납품요구 및 통보서는 C504148630301(으)로 전송됩니다. ○ (국가계약법 적용기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라장터 첨부 자료

  • 0022B002002-(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제583호20211201).hwpHWP · 156KB
  • 0022B002002-물품다수공급자계약특수조건(2021.7.1.시행).hwpHWP · 70KB
  • 0022B002002-국가계약법제27조의5및동법시행령제12조제5항에따른서약서.hwpHWP · 14KB
  • 0022B002002-청렴계약서(서약서).hwpHWP · 14KB
  • 0022B002002-국방물자구매명세.xlsXLS · 3KB
  • 0022B002002-다수공급자가격자료제출서약서.hwpHWP · 12KB
  • 0022B002002-다수공급자계약필수유의사항알림.hwpHWP · 16KB
  • 0022B002002-공정계약서약서.hwpHWP · 13KB
  • 0022B002002-2021082282702_1-전투용안경_MAS_특수조건(220412).hwpHWP · 95KB
  • 0022B002000-KDS8465-4006-4(전투용안경).hwpHWP · 75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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