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소투입기, 유진엔지니어링, MU-G50, 물레방아염소투입기, 지하수용 제품 소개 사진
염소투입기

염소투입기, 유진엔지니어링, MU-G50, 물레방아염소투입기, 지하수용

(주)유진엔지니어링MU-G50단위 대물품식별번호 21131578계약품목관리번호 002330213_1050000002
계약 단가
3,520,000원 / 대
요청 합계
214,720,000원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계약 기간
2023.5.18 ~ 2027.4.30
납품 조건
지정 장소 납품·설치 포함

납품요구 기록

기관
8곳
납품요구
13건
수량
61대
요청 합계
214,720,000원
기간
2025.11.24 ~ 2026.8.31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기관요구일수량단가금액요구번호
경상북도 안동시2025.12.223대3,520,000원80,960,000원R25TB01267321
경상북도 안동시2026.3.259대3,520,000원31,680,000원R26TB01717674
경기도 이천시2025.12.87대3,520,000원24,640,000원R25TB01295187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남동부수도사업소2025.11.247대3,520,000원24,640,000원R25TB01230184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여량면2026.8.184대3,520,000원14,080,000원R26TB02229265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영종옹진수도사업소2026.4.34대3,520,000원14,080,000원R26TB01763514
경기도 여주시 수도사업소2026.8.311대3,520,000원3,520,000원R26TB02272177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상하수도사업소2026.8.51대3,520,000원3,520,000원R26TB02199281
충청남도 홍성군 수도사업소2026.6.161대3,520,000원3,520,000원R26TB02028852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상하수도사업소2026.5.151대3,520,000원3,520,000원R26TB01922046
전체 13건 보기
기관요구일수량단가금액요구번호
경기도 여주시 수도사업소2026.4.291대3,520,000원3,520,000원R26TB01871264
충청남도 홍성군 수도사업소2026.1.271대3,520,000원3,520,000원R26TB01467165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상하수도사업소2025.12.41대3,520,000원3,520,000원R25TB01285123
출처 · 나라장터 납품요구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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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물레방아염소투입기, 지하수용

나라장터 규격 항목

항목값
재질sus304, mc, nylon
종류튜브펌프유량비례형
동력원물레방아무동력
약품형태액체(차아염소산나트륨)
조작방법기어조절방식농도조절
처리용량30~100 t/d
투입용량1~4 mL/t
크기(길이)450 mm
크기(높이)770 mm
크기(폭)550 mm
옵션/기타계곡수용부구,소독약통,이젝터크기:1.5mL/회,조절범위:0.1~0.4ppm

계약 조건

계약번호
002330213_1
계약 방식
다수공급자계약
변경 차수
05
계약일
2026.5.14
계약 부서
구매사업국 보건안전구매과
공급 지역
전지역
인증
사회적가치실현기업 · 창업기업제품 · 기술품질인증제품 · 중기간경쟁제품
업체 구분
중소기업
계약 특수조건 원문

1.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제8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은 품목조정율 적용 - 단가계약의 경우 1회 최대납품수량 100분의 15 2.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8조 하자보수기간 : 2년 3. 기타사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 위반이 국가계약법령 상의 다른 조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①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조달품질원의 직접 생산 확인 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경우 ②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③「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3조의2 제2항에 따른 환수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 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분할납품요구 및 통보서는 C131816947101(으)로 전송됩니다. ○ 계약수량은 해당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 동안 수요기관의 장에게 납품할 수 있는 예정수량을 의미하며, 계약수량에 대하여 수요기관의 장으로부터 납품요구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계약수량보다 적게 이루어지더라도 조달청장과 계약담당공무원은 이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합니다. ※본 계약은 전문기관검사조건부 계약입니다. 조달청에서 고시한 업무규정(조달청고시)과 조달청 조달품질원에서 공고한 실시기준에 따라 전문기관검사를 실시하며, 실시대상일 경우 전문기관검사 조건으로 납품요구 되오니 납품요구서의 검사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검사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의부담임) ※전문검사기관 :(재)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031-428-3756)

나라장터 첨부 자료

  • 00233021301-(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제583호20211201).hwpHWP · 156KB
  • 00233021301-물품다수공급자계약특수조건.hwpHWP · 104KB
  • 00233021301-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231101).hwpHWP · 78KB
  • 유진엔지니어링 규격서(20250506).pdfPDF · 2.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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