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압력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퍼팩트, HI150-22SA, 22.5°곡관, Φ150mm, 조임형
- 계약 단가
- 18,000원 / 개
- 공급 업체
- 주식회사퍼팩트
- 납품요구기관
- 7곳 · 2,132개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 요청 합계
- 36,576,000원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계약 기간
- 2023.6.20 ~ 2026.11.30
- 납품 조건
- 납품장소 하차도
납품요구 기록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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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 | 요구일 | 수량 | 단가 | 금액 | 요구번호 |
|---|---|---|---|---|---|
| 대전광역시 | 2025.11.24 | 1,000개 | 16,200원 | 16,200,000원 | R25TB01229617 |
| 경상남도 사천시 | 2026.8.28 | 780개 | 18,000원 | 14,040,000원 | R25TB00605635 |
| 경상북도 예천군 맑은물사업소 | 2026.8.27 | 150개 | 18,000원 | 2,700,000원 | R26TB02262893 |
| 울산광역시 | 2026.8.6 | 139개 | 18,000원 | 2,502,000원 | R26TB02205903 |
| 한국환경공단 대구경북환경본부 | 2025.11.21 | 50개 | 18,000원 | 900,000원 | R25TB00447847 |
| 경상북도 의성군 상하수도사업소 | 2025.10.14 | 9개 | 18,000원 | 162,000원 | R25TB01058618 |
| 경상북도 영주시 환경사업소 | 2026.7.14 | 4개 | 18,000원 | 72,000원 | R26TB02124901 |
규격 · 원문 자료 · 내려받기
규격
22.5°곡관, Φ150mm, 조임형
나라장터 규격 항목
| 항목 | 값 |
|---|---|
| 용도 | 하수용 |
| 재질 | 내충격성PVC |
| 종류 |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
| 형식 | 조임식 |
| 형태 | 22.5˚엘보 |
| 호칭지름 | 150 mm |
계약 조건
- 계약번호
- 002350402_1
- 계약 방식
- 다수공급자계약
- 변경 차수
- 14
- 계약일
- 2026.9.8
- 계약 부서
- 구매사업국 건설환경구매과
- 공급 지역
- 전지역
- 인증
- 사회적가치실현기업 · 품질보증조달물품 · 기술품질인증제품 · 중기간경쟁제품
- 업체 구분
- 중소기업
계약 특수조건 원문
1.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제8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은 품목조정율 적용 - 단가계약의 경우 1회 최대납품수량 100분의 40 2.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8조 하자보수기간 : 1년(압력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의 경우 3년) 3. 기타사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 위반이 국가계약법령 상의 다른 조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①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조달품질원의 직접 생산 확인 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경우 ②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③「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3조의2 제2항에 따른 환수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④ 구매입찰공고서상 계약상대자의 직접 설치의무가 있는 물품계약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관련 등록 또는 면허를 소지하지 않거나, 직접 설치하지 않은 경우 ⑤ 위 ④에 해당하지 않는 현장설치도 조건 물품계약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서 정한 공사업 등록 또는 면허 등을 소지하지 않은 자가 설치한 경우 ※하자조치 불이행으로 공개된 업체는 수요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 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7조의3(직접이행의무) 및 제26조의5(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금지 의무)에 규정된 의무를 불이행한 자 ※ 계약의 입찰(시담)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분할납품요구 및 통보서는 C512811029501(으)로 전송됩니다.
나라장터 첨부 자료
- 규격서.zipZIP · 3.9MB
-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 제146호)(260430).hwpxHWPX · 154KB
- (개정전문)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안전관리물자).hwpxHWPX · 84KB
- (개정전문)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조달청 공고 제2026-270호).hwpxHWPX · 134KB
원문 자료
- 나라장터 상품 페이지 ↗g2b.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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