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스템관리소프트웨어, 코아맥스테크놀로지, 크로첵 SDNS 2.0, 보안DNS솔루션, E&M Module
- 계약 단가
- 18,370,000원 / 개
- 공급 업체
- 주식회사 코아맥스테크놀로지
- 납품요구기관
- 9곳 · 17개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 요청 합계
- 312,290,000원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계약 기간
- 2023.1.19 ~ 2029.1.18
- 납품 조건
- 지정 장소 납품·설치 포함
납품요구 기록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기관 | 요구일 | 수량 | 단가 | 금액 | 요구번호 |
|---|---|---|---|---|---|
| 울산과학기술원 | 2026.8.6 | 3개 | 18,370,000원 | 55,110,000원 | R26TB02204312 |
| 한국교원대학교 | 2026.8.27 | 2개 | 18,370,000원 | 36,740,000원 | R26TB02261519 |
| 경상북도 김천시 | 2026.6.18 | 2개 | 18,370,000원 | 36,740,000원 | R26TB02037959 |
| 한국수력원자력(주) 새울원자력본부 | 2026.3.3 | 2개 | 18,370,000원 | 36,740,000원 | R26TB01600071 |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 2025.11.11 | 2개 | 18,370,000원 | 36,740,000원 | R25TB01177212 |
| 국립공주대학교 | 2025.10.10 | 2개 | 18,370,000원 | 36,740,000원 | R25TB01041585 |
| 목포대학교 | 2026.3.30 | 1개 | 18,370,000원 | 18,370,000원 | R26TB01738003 |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 2026.3.23 | 1개 | 18,370,000원 | 18,370,000원 | R26TB01703549 |
| 한국원자력연구원 | 2025.12.9 | 1개 | 18,370,000원 | 18,370,000원 | R25TB01303582 |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 2025.11.17 | 1개 | 18,370,000원 | 18,370,000원 | R25TB01199918 |
규격 · 원문 자료 · 내려받기
규격
보안DNS솔루션, E&M Module
나라장터 규격 항목
| 항목 | 값 |
|---|---|
| 운영체계 | 리눅스 |
| 사용자범위 | 1~1000node |
| 용도및기능 | DNS/DHCP/NTP 서버, 보안DNS솔루션 |
| 운영하드웨어 | 1 |
| 중앙처리장치(CPU)규격 | 3.3G*4 |
| 하드디스크(HDD)용량 | 1 TB |
| 하드디스크(HDD)여유공간 | 900 GB |
| 메모리(RAM)용량 | 32 GB |
계약 조건
- 계약번호
- 002360203_1
- 계약 방식
- 제3자단가계약
- 변경 차수
- 01
- 계약일
- 2025.12.31
- 계약 부서
- 기술서비스국 정보기술계약과
- 공급 지역
- 전지역
- 인증
- 사회적가치실현기업 · 우수조달물품 · 학교구매물품 · PC류
- 업체 구분
- 중소기업
계약 특수조건 원문
1.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제20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 : 품목조정율 - 제22조 단가계약의 경우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 100분의 10 2.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 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제18조 하자보수기간 : 1년 3. 기타사항 ※하자조치 불이행으로 공개된 업체는 수요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물품계약서 상 지급방법이 대지급으로 계약체결한 후 발주기관이 직불로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수정계약 체결 후 집행하여야 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 위반이 국가계약법령 상의 다른 조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①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조달품질원의 직접 생산 확인 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경우 ②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③「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3조의2 제2항에 따른 환수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 분할납품요구 및 통보서는 C105873955301(으)로 전송됩니다.
나라장터 첨부 자료
- 00236020300-기본상품_규격서.pdfPDF · 228KB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20211201).hwpHWP · 157KB
-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20230701).hwpHWP · 201KB
-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20231101).hwpHWP · 172KB
- 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추가특수조건(20250901).hwpHWP · 144KB
이의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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