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면역혈청학적검사용시약, 바이오노트, BIONOTE Bovine Brucella Ab ELISA 2.0, 동물용, 480test/상자
- 계약 단가
- 844,800원 / 상자
- 공급 업체
- 주식회사 바이오라인
- 납품요구기관
- 8곳 · 57상자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 요청 합계
- 48,153,600원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계약 기간
- 2023.1.27 ~ 2026.9.30
- 납품 조건
- 납품장소 입고도
납품요구 기록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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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 | 요구일 | 수량 | 단가 | 금액 | 요구번호 |
|---|---|---|---|---|---|
|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 2026.2.6 | 43상자 | 844,800원 | 36,326,400원 | R26TB01514506 |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한우연구센터 | 2026.1.20 | 4상자 | 844,800원 | 3,379,200원 | R26TB01444313 |
| 경상남도 동물위생시험소 북부지소 | 2026.7.1 | 2상자 | 844,800원 | 1,689,600원 | R26TB02083997 |
| 기후에너지환경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 2026.5.11 | 2상자 | 844,800원 | 1,689,600원 | R26TB01899455 |
| 경상남도 동물위생시험소 남부지소 | 2026.1.13 | 2상자 | 844,800원 | 1,689,600원 | R26TB01420159 |
| 대구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 2026.9.7 | 1상자 | 844,800원 | 844,800원 | R26TB02294490 |
|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 2026.5.19 | 1상자 | 844,800원 | 844,800원 | R26TB01930210 |
| 울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 2026.3.26 | 1상자 | 844,800원 | 844,800원 | R26TB01723075 |
| 인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 2025.11.12 | 1상자 | 844,800원 | 844,800원 | R25TB01185223 |
규격 · 원문 자료 · 내려받기
규격
동물용, 480test/상자
나라장터 규격 항목
| 항목 | 값 |
|---|---|
| 종류 | 면역혈청학적검사용시약 |
| 효능 | 소부루셀라항체진단 |
| 약품구분 | 동물용의료기기 |
| 저장방법 | 2~8℃냉장보관 |
| 제제구분 | 진단키트 |
| 제형구분 | 액상시약/플레이트 |
| 포장단위 | 480test/상자 |
| 단품내제품수량 | 480test |
| 유효성분및함유량 | 소브루셀라 LPS항원, 음성대조액(혈청), 약양성대조액(혈청), 강양성대조액, 음성대조액(원유), 양성대조액(원유), 농축검체희석액, 농축세척액 |
| 기타유효성분및함유량 | 농축접합체액, 접합체희석액, TMB기질액, 반응정지액 |
| 옵션/기타 | 유효기간:제조일로부터12개월 |
계약 조건
- 계약번호
- 002360247_1
- 계약 방식
- 다수공급자계약
- 변경 차수
- 05
- 계약일
- 2026.1.23
- 계약 부서
- 구매사업국 보건안전구매과
- 공급 지역
- 전지역
- 인증
- 사회적가치실현기업 · 창업기업제품 · 사회연대경제기업
- 업체 구분
- 중소기업
계약 특수조건 원문
1.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제8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은 품목조정율 적용 - 단가계약의 경우 1회 최대납품수량 100분의 10 2.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8조 하자보수기간 : 1년 3. 기타사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 위반이 국가계약법령 상의 다른 조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①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조달품질원의 직접 생산 확인 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경우 ②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③「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3조의2 제2항에 따른 환수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 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분할납품요구 및 통보서는 C274810033301(으)로 전송됩니다.
나라장터 첨부 자료
- 00236024703-(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제583호20211201).hwpHWP · 156KB
- 00236024703-물품다수공급자계약특수조건.hwpHWP · 104KB
- 00236024703-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220501).hwpHWP · 78KB
- 202506_통합_규격서_바이오라인.zipZIP · 761KB
원문 자료
- 나라장터 상품 페이지 ↗g2b.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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