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사대, 카스피, CS-L652, 2m 제품 소개 사진
영사대

영사대, 카스피, CS-L652, 2m

(주)카스피CS-L652단위 개물품식별번호 22157151계약품목관리번호 002360302_1010000008
계약 단가
2,105,000원 / 개
공급 업체
(주)카스피
요청 합계
12,630,000원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계약 기간
2023.2.6 ~ 2027.2.28
납품 조건
지정 장소 납품·설치 포함

납품요구 기록

기관
6곳
납품요구
6건
수량
6개
요청 합계
12,630,000원
기간
2026.2.5 ~ 2026.9.22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기관요구일수량단가금액요구번호
경기도교육청 홍익디자인고등학교2026.9.221개2,105,000원2,105,000원R26TB02344624
충청북도 옥천군2026.7.101개2,105,000원2,105,000원R26TB02116370
충청남도태안교육청 근흥초등학교2026.6.151개2,105,000원2,105,000원R26TB02021388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2026.4.141개2,105,000원2,105,000원R26TB01803035
충청남도 논산시2026.4.31개2,105,000원2,105,000원R25TB01218075
경상남도교육청2026.2.51개2,105,000원2,105,000원R26TB01506152
출처 · 나라장터 납품요구 기록
규격 · 원문 자료 · 내려받기

규격

2m

나라장터 규격 항목

항목값
무게40 kg
재질강철
종류전동식
크기(길이)700 mm
크기(폭)600 mm
옵션/기타무선스위치
상승/하강높이2 m

계약 조건

계약번호
002360302_1
계약 방식
다수공급자계약
변경 차수
01
계약일
2026.1.27
계약 부서
구매사업국 전기전자구매과
공급 지역
전지역
인증
사회적가치실현기업 · 창업기업제품 · 중기간경쟁제품 · 학교구매물품 · 사회연대경제기업
업체 구분
중소기업
계약 특수조건 원문

1.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제8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은 품목조정율 적용 - 단가계약의 경우 1회 최대납품수량 100분의 20 2.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8조 하자보수기간 : 1년 3. 기타사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 위반이 국가계약법령 상의 다른 조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①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조달품질원의 직접 생산 확인 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경우 ②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③「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3조의2 제2항에 따른 환수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 계약의 입찰(시담)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국가(지방)계약법 적용기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7조의3(직접이행의무) 및 제26조의5(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금지 의무)에 규정된 의무를 불이행한 자 ○ (국가계약법 적용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 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하청생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이행 ○ 분할납품을 허용한 계약은 분할납품 이행이 완료되면 지체 없이 검사•검수 후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하자조치 불이행으로 공개된 업체는 수요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물품계약서 상 지급방법이 대지급으로 계약체결한 후 발주기관이 직불로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수정계약 체결 후 집행하여야 합니다. - 분할납품요구 및 통보서는 C128814835402(으)로 전송됩니다. ※본 계약은 전문기관검사조건부 계약입니다. 조달청에서 고시한 업무규정(조달청고시)과 조달청 조달품질원에서 공고한 실시기준에 따라 전문기관검사를 실시하며, 실시대상일 경우 전문기관검사 조건으로 납품요구 되오니 납품요구서의 검사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검사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의부담임) ※전문검사기관 :한국산업기술시험원(02-860-1301)

나라장터 첨부 자료

  • 영사대규격서_카스피(2026).hwpHWP · 1.8MB

원문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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