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및과학용소프트웨어, 새눈, 문제차량지능형검색솔루션 V3.0 LPR device 연계라이선스 제품 소개 사진
분석및과학용소프트웨어

분석및과학용소프트웨어, 새눈, 문제차량지능형검색솔루션 V3.0 LPR device 연계라이선스

주식회사 새눈문제차량지능형검색솔루션 V3.0 LPR device 연계라이선스단위 개물품식별번호 23582325계약품목관리번호 002361045_1010000001
계약 단가
800,000원 / 개
공급 업체
주식회사 새눈
요청 합계
68,000,000원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계약 기간
2023.5.3 ~ 2029.5.2
납품 조건
지정 장소 납품·설치 포함

납품요구 기록

기관
6곳
납품요구
14건
수량
85개
요청 합계
68,000,000원
기간
2025.10.21 ~ 2026.8.6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기관요구일수량단가금액요구번호
충청북도 제천시2026.8.615개800,000원12,000,000원R26TB02206438
충청남도 부여군2026.7.912개800,000원9,600,000원R26TB02112606
충청북도 제천시2026.4.3010개800,000원8,000,000원R26TB01874305
경기도 여주시2026.8.67개800,000원5,600,000원R26TB02205321
경기도 여주시2026.7.106개800,000원4,800,000원R26TB02116681
경기도 여주시2026.3.246개800,000원4,800,000원R26TB01712629
충청북도 제천시2025.11.256개800,000원4,800,000원R25TB01241487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도시정보센터2026.6.45개800,000원4,000,000원R26TB01985620
경기도 여주시2025.10.215개800,000원4,000,000원R25TB01086865
경기도 여주시2026.5.284개800,000원3,200,000원R26TB01967101
전체 14건 보기
기관요구일수량단가금액요구번호
서울특별시 종로구2025.10.213개800,000원2,400,000원R25TB01086872
충청남도 부여군2026.7.92개800,000원1,600,000원R26TB02111677
경기도 여주시2026.6.12개800,000원1,600,000원R26TB01973284
충청북도 진천군2026.5.152개800,000원1,600,000원R26TB01924435
출처 · 나라장터 납품요구 기록
규격 · 원문 자료 · 내려받기

나라장터 규격 항목

항목값
운영체계Windows7이상
사용자범위1ch
연계시스템모델문제차량지능형검색솔루션 V2.0
옵션/기타LPR device 연계 라이선스
메모리(RAM)용량8 GB

계약 조건

계약번호
002361045_1
계약 방식
제3자단가계약
변경 차수
01
계약일
2026.4.10
계약 부서
기술서비스국 정보기술계약과
공급 지역
전지역
인증
사회적가치실현기업 · 사회적가치실현기업 · 우수조달물품 · 창업기업제품 · 기술품질인증제품 · 4차산업혁명 · 학교구매물품 · 사회연대경제기업 · 사회연대경제기업
업체 구분
중소기업
계약 특수조건 원문

1.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제20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 : 품목조정율 - 제22조 단가계약의 경우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 100분의 90 2.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 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제18조 하자보수기간 : 1년 3. 기타사항 ※하자조치 불이행으로 공개된 업체는 수요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물품계약서 상 지급방법이 대지급으로 계약체결한 후 발주기관이 직불로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수정계약 체결 후 집행하여야 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 위반이 국가계약법령 상의 다른 조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①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조달품질원의 직접 생산 확인 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경우 ②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③「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3조의2 제2항에 따른 환수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 분할납품요구 및 통보서는 C402860681101(으)로 전송됩니다.

나라장터 첨부 자료

  • 00236104500-새눈규격서(문제차량지능형검색솔루션v3.0).pdfPDF · 502KB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20260102).hwpHWP · 160KB
  •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20260101).hwpHWP · 201KB
  •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20260101).hwpHWP · 172KB
  • 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추가특수조건(20260101).hwpHWP · 144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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