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신소프트웨어, 가온기술, XMCaster V1.0, 인터넷방송콘텐츠관리프로그램/실시간방송/녹화방송모바일PC방송의관리
- 계약 단가
- 18,150,000원 / 개
- 공급 업체
- (주)가온기술
- 납품요구기관
- 7곳 · 7개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 요청 합계
- 127,050,000원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계약 기간
- 2023.9.19 ~ 2029.9.18
- 납품 조건
- 지정 장소 납품·설치 포함
납품요구 기록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기관 | 요구일 | 수량 | 단가 | 금액 | 요구번호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 의회사무과 | 2026.5.7 | 1개 | 18,150,000원 | 18,150,000원 | R26TB01892805 |
| 인천광역시 서해구 | 2026.4.17 | 1개 | 18,150,000원 | 18,150,000원 | R26TB01824189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의회사무과 | 2026.4.10 | 1개 | 18,150,000원 | 18,150,000원 | R26TB01792397 |
| 부산광역시 사상구 의회사무국 | 2026.3.23 | 1개 | 18,150,000원 | 18,150,000원 | R26TB01704059 |
| 대구광역시 군위군 의회사무과 | 2026.3.13 | 1개 | 18,150,000원 | 18,150,000원 | R26TB01662360 |
| 전라북도 진안군 의회사무과 | 2026.3.3 | 1개 | 18,150,000원 | 18,150,000원 | R26TB01600526 |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회사무국 | 2026.1.13 | 1개 | 18,150,000원 | 18,150,000원 | R26TB01420149 |
규격 · 원문 자료 · 내려받기
규격
인터넷방송콘텐츠관리프로그램/실시간방송/녹화방송모바일PC방송의관리
나라장터 규격 항목
| 항목 | 값 |
|---|---|
| 구분 | 통신소프트웨어 |
| 매체종류 | CD |
| 운영체계 | Windows 7 이상,리눅스계열,유니스계열,윈도우서버계열등 |
| 사용자범위 | 1사이트 |
| 용도및기능 | 인터넷방송 콘텐츠관리프로그램/실시간방송/녹화방송모바일PC방송의관리 |
| 운용하드웨어 | Client |
| 통신프로토콜 | HTTP,TCP/IP.RTSP,RTP,UDP,MMS |
| 원거리통신처리(광대역통신망) | 광,LAN |
| 중앙처리장치(CPU)규격 | Intel Dual Core 2.0 GHz 이상 |
| 하드디스크(HDD)용량 | 100 GB |
| 하드디스크(HDD)여유공간 | 100 GB |
| 메모리(RAM)용량 | 2 GB |
계약 조건
- 계약번호
- 002362021_1
- 계약 방식
- 제3자단가계약
- 변경 차수
- 01
- 계약일
- 2026.8.26
- 계약 부서
- 기술서비스국 정보기술계약과
- 공급 지역
- 전지역
- 인증
- 우수조달물품 · 기술품질인증제품 · 학교구매물품
- 업체 구분
- 중소기업
계약 특수조건 원문
1.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제20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 : 품목조정율 - 제22조 단가계약의 경우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 100분의 20 2.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 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제18조 하자보수기간 : 1년 3. 기타사항 ※하자조치 불이행으로 공개된 업체는 수요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물품계약서 상 지급방법이 대지급으로 계약체결한 후 발주기관이 직불로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수정계약 체결 후 집행하여야 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 위반이 국가계약법령 상의 다른 조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①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조달품질원의 직접 생산 확인 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경우 ②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③「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3조의2 제2항에 따른 환수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 분할납품요구 및 통보서는 C504818480201(으)로 전송됩니다.
나라장터 첨부 자료
-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hwpxHWPX · 143KB
-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hwpxHWPX · 81KB
-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hwpxHWPX · 84KB
- 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추가특수조건.hwpxHWPX · 109KB
- 규격서(엑스엠케스터v1.0).hwpxHWPX · 114KB
이의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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